[{"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7-sebeop-070":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7-sebeop-070",2017,54,1,"세법학개론",70,"\u003C법인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의 제10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제10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1) 세무조정 내역*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6,000,000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000,000원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7,000,000원 계 △4,000,000원 *비지정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은 포함되지 않음 (2) 포괄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3,000,000원 불우이웃돕기성금 5,000,000원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2,000,000원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 1,000,000원 계 11,000,000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기부금은 어음(결제일: 2018.1.5.)을 발행한 것임 (3) (주)A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1,500,000원(제7기 발생분)이며, 당기 이전 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법정기부금: 500,000원(2015년 지출분) 지정기부금: 800,000원(2014년 지출분)",[13,14,15,16,17],"△250,000원","1,000,000원","2,625,000원","3,525,000원","3,775,000원",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 2,625,000원이다.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을 이번 사업연도의 기부금에서 걸러 낸 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차례로 적용하면, 제10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625,000원이 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기부금 세무조정의 전 과정을 한 번에 묻는다. 풀이에 필요한 판단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기부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지출한 것으로 볼지(귀속시기)이다. 둘째,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그 밖의 기부금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분류)이다. 셋째, 한도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어떻게 만드는지이다. 넷째,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한도 산식에 어떤 순서로 반영하는지이다. 다섯째, 앞선 사업연도에서 넘어온 한도초과액을 이번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이다. 끝으로 묻는 대상이 과세표준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므로, 이월결손금은 한도 산식 안에서만 쓰이고 소득금액에서 직접 빠지지 않는다는 점까지 확인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정답에 이르는 계산을 단계별로 정리한 뒤 다섯 선택지를 검토한다.\n\n(1) 기부금의 귀속과 분류.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3,000,000원은 법정기부금도 지정기부금도 아닌 기부금이어서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자료 (1)의 주석대로 그 세무조정은 이미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000,000원 안에 들어 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5,000,000원은 지정기부금이다.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2,000,000원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가 열거한 법정기부금이다.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1,000,000원은 어음을 발행해 지급했고 결제일이 다음 사업연도인 2018.1.5.이다.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때를 기준으로 손금 여부를 따지고,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1,000,000원은 성격과 관계없이 제10기의 기부금이 아니며,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n\n(2) 차가감소득금액. 자료 (1)의 계는 결손 4,000,000원이고, 어음 기부금 손금불산입 1,000,000원을 반영하면 결손 3,000,000원이 된다.\n\n(3) 기준소득금액.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는 한도 계산의 기준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차가감소득금액에 이번 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되돌려 더한다. 한 줄로 쓰면 6,000,000 + 7,000,000 + 1,000,000 − 17,000,000 + 2,000,000 + 5,000,000 = 4,000,000원이다.\n\n(4) 법정기부금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2호의 산식에 따라 (4,000,000 − 1,500,000) × 0.5 = 1,250,000원이다. 제7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1,500,000원은 제10기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해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므로 산식에서 뺀다. 당기 법정기부금 2,000,000원 가운데 1,250,000원만 손금에 산입되고, 나머지 750,000원은 손금불산입된다.\n\n(5) 지정기부금 한도. 같은 항 제3호의 산식에 따라 (4,000,000 − 1,500,000 − 1,250,000) × 0.1 = 125,000원이다. 여기서 빼는 법정기부금은 지출액 2,000,000원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된 1,250,000원이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2호가 차감 항목을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으로 적고 있기 때문이다. 당기 지정기부금 5,000,000원 가운데 125,000원만 손금에 산입되고 4,875,000원은 손금불산입된다.\n\n(6) 이월된 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은 이월된 한도초과액을, 이월된 사업연도의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한다. 제10기에는 당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모두 한도를 넘었으므로 미달액이 없다. 따라서 2015년 지출분 법정기부금 초과액 500,000원과 2014년 지출분 지정기부금 초과액 800,000원은 이번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n\n(7) 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액을 빼면 4,000,000 − 1,250,000 − 125,000 = 2,625,000원이다. 차가감소득금액 쪽에서 출발해도 손금불산입 합계 750,000 + 4,875,000 = 5,625,000원을 결손 3,000,000원에 반영하면 같은 값에 이른다.\n\n① △250,000원은 틀리다. 기준소득금액 4,000,000원을 전제로 하면 이 값은 기부금 손금산입액이 4,250,000원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 문제의 수치로 계산한 두 한도의 합은 1,375,000원에 그친다. 옳은 값으로 바꾸면 2,625,000원이다.\n\n② 1,000,000원은 틀리다. 같은 전제에서 이 값이 함의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은 3,000,000원이며, 역시 두 한도의 합 1,375,000원을 크게 넘는다. 당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지출액 7,000,000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한 셈이어서 한도 계산과 맞지 않는다.\n\n③ 2,625,000원은 옳다. 위 (1)〜(7)의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n\n④ 3,525,000원은 틀리다. 이 값이 함의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은 475,000원으로, 정상 계산의 1,375,000원보다 작다. 한도를 실제보다 좁게 잡았다는 뜻이므로 옳은 값인 2,625,000원으로 고쳐야 한다.\n\n⑤ 3,775,000원은 틀리다. 이 값이 함의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은 225,000원으로, 정상 계산보다 1,150,000원 적다. 옳은 값은 2,625,000원이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산정 구조(기준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와,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n-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법정기부금의 범위(제3호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뺀 금액에 100분의 50).\n-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산식.\n-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이월된 한도초과액은 그 사업연도의 미달액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n\n## 함정 정리\n첫째, 어음 기부금을 지출 기부금으로 그대로 계산에 넣는 함정이다. 이 문제에서는 결과 숫자가 우연히 같아지는 경로도 있어 방심하기 쉽지만, 귀속시기 판단이 틀린 풀이는 제11기의 세무조정까지 어긋나게 만든다. 둘째, 지정기부금 한도를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빼는 함정이다. 차감 대상은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다. 셋째, 이월된 한도초과액을 당기 기부금보다 먼저, 또는 당기 한도와 별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함정이다. 이 시험일의 규정은 미달액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넷째,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직접 빼는 함정이다. 이월결손금은 한도 산식의 차감 항목일 뿐이고, 묻는 값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 다섯째, 새마을금고 기부금처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기부금을 기준소득금액 계산 때 다시 더하는 함정이다.","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기부금 세무조정의 전 과정을 한 번에 묻는다.","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을 이번 사업연도의 기부금에서 걸러 낸 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차례로 적용하면, 제10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625,000원이 된다.",[29,30],"법인세법 제24조","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7-sebeop-069",69,"접대비 손금불산입은 두 단계로 계산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7-sebeop-071",71,"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가르는 기준, 그리고 실제 대가가 없어도 공급으로 보는 특례와 그 특례에서 다시 빠지는 예외를 묻는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