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7-sebeop-071":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7-sebeop-071",2017,54,1,"세법학개론",71,"\u003C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거래는 2017.4.1. 이후 발생한 것임)",[13,14,15,16,17],"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 고 단순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대학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가를 받지 않고 임대하는 것 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사업자가 가공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자재의 일 부를 부담하고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 서 법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의 예외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가르는 기준, 그리고 실제 대가가 없어도 공급으로 보는 특례와 그 특례에서 다시 빠지는 예외를 묻는다.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가공거래에서 주요자재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재화와 용역이 갈리는 기준과,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특칙이다. 둘째, 대가 없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하고, 그 안에서도 산학협력단과 대학 사이의 임대는 다시 제외하는 3단 구조이다. 셋째,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견본품, 특별재난지역 공급 물품,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전액 결제 재화를 제외하는 구조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한다. 가공업자가 내놓는 것은 자기 재화가 아니라 노무와 기술이며, 주요 원재료와 완성품의 소유는 처음부터 거래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선택지는 ④와 짝을 이루고,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용역으로 분류되는 결정적 요건이다.\n\n②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본문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를 예외로 과세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그 과세 대상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대학 사이의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뺀다. 그 결과 대학이 자기 산학협력단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래는 원칙으로 돌아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특수관계에 있어도 결론이 같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핵심이다.\n\n③ 옳다. 건설업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일반적인 제조·가공 거래였다면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는 순간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있지만, 건설업은 그 실질을 시공이라는 역무로 보아 자재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으로 분류하는 특칙을 둔다. ①·④의 일반 기준과 건설업 특칙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n\n④ 옳다. 가공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재화에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자기 자재를 투입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인도하므로, 경제적 실질이 완성품을 파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①과 비교하면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했는지가 갈림길이다.\n\n⑤ 틀리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본문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같은 항 단서는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호는 그 제외 대상으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를 든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결론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고객이 쌓은 자기적립마일리지는 앞선 거래에서 이미 과세된 대가의 일부를 돌려받는 성격이어서, 그것만으로 결제된 재화를 다시 과세하면 같은 대가에 두 번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 이 예외의 취지이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원칙과,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제외.\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상 증여의 범위(견본품, 특별재난지역 공급 물품,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n-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의 불과세 원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의 예외.\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과세되는 임대용역에서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외하는 규정.\n- 가공거래와 건설업에 관한 재화·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재화 공급 범위 규정과 용역 공급 범위 규정에 따른다.\n\n## 함정 정리\n첫째, 증여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원칙만 기억하면 ⑤를 옳다고 고르기 쉽다. 사업상 증여의 예외 세 가지는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라는 단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인지와 그것만으로 전부 결제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일부만 마일리지로 결제되었거나 다른 사업자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된 경우는 이 예외와 다른 경로로 처리된다. 둘째, ②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임대는 과세된다는 단서만 떠올리면 틀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단서 안에 다시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임대를 빼는 예외가 있다는 3단 구조를 놓치면 안 된다. 셋째, ①·③·④는 주요자재 부담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과 건설업 특칙의 조합이다. 건설업만은 자재를 부담해도 용역이라는 점을 일반 가공거래의 기준과 섞지 말아야 한다.","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가르는 기준, 그리고 실제 대가가 없어도 공급으로 보는 특례와 그 특례에서 다시 빠지는 예외를 묻는다.","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의 예외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29,30,31,32],"부가가치세법 제1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부가가치세법 제1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sebeop-070",70,"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기부금 세무조정의 전 과정을 한 번에 묻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sebeop-072",72,"면세 대상의 범위(전자출판물, 예술창작품, 금융·보험 용역), 면세포기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면세포기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관계를 함께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