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7-sebeop-075":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7-sebeop-075",2017,54,1,"세법학개론",75,"\u003C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소시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2017.1.1.∼6.30.)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2017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거래는 세법 상 요구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액은 공제한 도 내 금액인 것으로 가정함) (1) 외국산 미가공식료품을 31,200,000원에 매입하여 소시지 제조에 전부 사용하였다. (2) 소시지 배달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5인승 승용차를 22,000,000원 (공급대가)에 구입하였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지 않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냉장고를 2,200,000원(공급대가)에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신 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4) 2017년 제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5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 (5)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 은 300,000원이었고 2017.3.10.에 관련 대손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13,14,15,16,17],"1,000,000원","1,900,000원","2,200,000원","3,200,000원","4,200,000원",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2017년 제1기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의제매입세액 1,2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분 200,000원, 예정신고 누락분 500,000원, 대손금 변제에 따라 다시 더하는 대손세액 300,000원을 합한 2,20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확정신고 때의 공제 매입세액을 이루는 다섯 항목을 각각 공제·불공제·가산 가운데 어디로 보내는지 묻는다.\n첫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매입세액이 없더라도 일정률만큼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이다.\n둘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규정(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이다.\n셋째,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규정(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이다.\n넷째,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액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는 처리이다.\n다섯째,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만큼 매입세액에서 뺀 뒤 그 대손금을 변제하면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그 대손세액을 더하는 처리이다.\n이 다섯 가지 판정에 더해, 공급대가로 주어진 금액에서 세액을 110분의 10으로 뽑아내는 것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업종·사업자 유형에 맞게 고르는 것이 계산의 관건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항목별 판정과 정답 계산을 정리한다.\n- 의제매입세액: 미가공식료품은 국내산·외국산을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면세농산물등에 해당한다. 甲은 소시지를 만드는 개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표의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 공제율 104분의 4를 적용한다. 31,200,000원 × 4\u002F104 = 1,200,000원이다. 공제 한도 안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한도 계산은 따로 하지 않는다.\n-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5인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제하지 않는다. 소시지 배달에 쓰더라도 운수업·자동차판매업처럼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이 아니므로 괄호의 예외에 들지 않는다. 공제액은 0원이다.\n- 냉장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지 않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고 세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200,000원 × 10\u002F110 = 200,000원이다.\n-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액은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500,000원을 더한다.\n- 대손세액 변제분: 2015년 제1기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에서 뺀 대손세액 300,000원은 2017년 3월에 대손금액 전부를 변제했으므로, 변제한 날이 속하는 2017년 제1기의 매입세액에 다시 더한다.\n- 합계: 1,200,000원 + 200,000원 + 500,000원 + 300,000원 = 2,200,000원.\n\n① 1,000,0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외국산이라도 미가공식료품은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이므로 의제매입세액 1,200,000원을 포함해야 하고, 그러면 2,200,000원이 된다.\n\n② 1,900,0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뺐던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을 변제하면 변제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더해야 하므로, 300,000원을 반영해야 2,200,000원이 된다.\n\n③ 2,200,000원 — 위 계산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n\n④ 3,200,0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정답보다 1,000,000원 많은 값이다. 승용자동차 매입세액까지 공제하고 나머지를 옳게 처리한 값은 ⑤의 4,200,000원이므로 ④는 그 오류와도 맞지 않는다. 다섯 항목을 위와 같이 처리하면 2,200,000원이 된다.\n\n⑤ 4,200,0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배달 용도라도 공제하지 않으므로 그 세액 2,000,000원을 빼야 2,200,000원이 된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이다.\n-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n-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제2항: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신고와 함께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이다.\n-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고 수령명세서 제출과 보관 요건을 갖추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n- 예정신고 누락 매입세액의 확정신고 시 공제, 대손금 변제 시 매입세액 가산은 부가가치세법의 신고 규정과 대손세액 규정이 정한다.\n\n## 함정 정리\n1) 원산지 함정: 면세 여부는 원산지가 아니라 가공 정도로 갈린다. 미가공식료품이면 외국산이라도 면세로 매입한 원재료이고, 그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출발점이 된다.\n2) 공제율 함정: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업종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甲은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104분의 4이며,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108분의 8 등과 섞으면 금액이 달라진다.\n3) 용도 함정: 승용자동차를 배달이라는 사업 목적에 쓴다는 사정만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불공제의 예외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처럼 자동차 자체를 영업에 직접 쓰는 업종에 한정된다. 한편 화물차처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가 아닌 차량이라면 이 불공제 규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구별해 둔다.\n4) 증빙 함정: 세금계산서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가 목욕·이발·미용업이나 여객운송업처럼 제외되는 업종이 아니면 공제된다. 공급대가 2,200,000원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세액 200,000원만 공제 대상이다.\n5) 대손 변제 함정: 대손세액은 공급자 쪽에서는 매출세액 차감, 공급받은 자 쪽에서는 매입세액 차감으로 대칭을 이룬다. 공급받은 자가 나중에 변제하면 차감했던 세액을 변제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며, 대손세액을 뺐던 2015년 제1기로 거슬러 올라가 고치는 것이 아니다.","이 문제는 확정신고 때의 공제 매입세액을 이루는 다섯 항목을 각각 공제·불공제·가산 가운데 어디로 보내는지 묻는다.","2017년 제1기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의제매입세액 1,2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분 200,000원, 예정신고 누락분 500,000원, 대손금 변제에 따라 다시 더하는 대손세액 300,000원을 합한 2,200,000원이다.",[29,30,31,32,33,34,35,36],"부가가치세법 제38조","부가가치세법 제39조","부가가치세법 제42조","부가가치세법 제46조","부가가치세법 제65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sebeop-074",74,"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한 뒤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사유와 발급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에 맡긴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7-sebeop-076",76,"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과세되는 상가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의 임대료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