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1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 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 는가?
- ①행정안전부장관
- ②법무부장관
- ③법제처장
- ④국민권익위원회
- ⑤감사원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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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출제 포인트
우리 헌법 구조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심사하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 심사는 구체적 사건에서 그 명령·규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명령·규칙 자체가 법령집에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다른 행정청과 국민은 그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으로 판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6조는 이 공백을 메우려는 조문으로, 대법원의 통보의무(제1항)와 통보받은 기관의 관보 게재의무(제2항)를 정한다. 이 문제는 통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라는 조문 문언 그대로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 — 옳다(정답).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이 통보의 상대방으로 명시한 기관이다. 같은 조 제2항은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관보 발행을 맡는 부처에 통보하게 하여 공시까지 한 번에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② 법무부장관 — 틀리다.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지휘하는 기관이지만, 행정소송법 제6조의 통보 상대방은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통보 상대방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 법제처장 — 틀리다. 법제처는 법령안 심사와 법령 정비를 맡는 기관이어서 통보 상대방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행정소송법 제6조가 정한 기관은 아니다. 수험생이 기능상 연관성만 보고 고르기 쉬운 대표적 교란 선택지다.
④ 국민권익위원회 — 틀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 방지, 행정심판 업무 일부를 맡는 기관으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확정 판결의 통보 상대방과는 관계가 없다.
⑤ 감사원 — 틀리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와 행정기관·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맡는 헌법기관이다. 대법원판결의 통보를 받아 관보에 게재하는 역할은 감사원의 소관이 아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대법원판결로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6조 제2항: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함정 정리
첫째, 기능상 연관성의 함정이다. 명령·규칙의 정비라는 기능만 생각하면 법제처장을, 소송이라는 맥락만 생각하면 법무부장관을 고르게 된다. 이 문제는 기능 추론이 아니라 조문 문언을 묻는 문제다.
둘째, 의무의 성격이다. 제6조 제1항과 제2항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며, 「지체없이」라는 시간 요소가 양쪽에 들어 있다. 「통보할 수 있다」나 「게재할 수 있다」로 바꾼 선택지는 틀린 것이다.
셋째, 확정의 주체와 방식이다. 통보의무는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로 위헌·위법이 확정된 경우에 생긴다. 하급심 판결만으로는 이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점도 조문의 요소다.
넷째, 통보와 공시의 역할 분담이다. 제1항의 통보는 대법원이 행정부에 판결 결과를 전달하는 단계이고, 제2항의 관보 게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국민에게 공시하는 단계다. 문제에서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는 자」를 물으면 대법원이 아니라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답이 된다.
다섯째, 제6조의 위치다. 이 조문은 총칙 부분에 놓여 있어 취소소송뿐 아니라 모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적용된다. 항고소송·당사자소송 어느 쪽이든 그 재판 과정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같은 통보의무가 생긴다.
여섯째, 「지체없이」의 의미다. 제1항의 통보와 제2항의 게재 모두 시기를 늦출 재량이 없다는 뜻이며, 「상당한 기간 내」나 「다음 연도 법령 정비 시」처럼 시기를 바꾼 선택지는 문언과 다르다. 짧은 조문일수록 주체·상대방·시기·의무의 성격이라는 네 요소를 하나씩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6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