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3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심판에 의한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2. ②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허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③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 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④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 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⑤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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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인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출제 포인트

제소기간은 소송 유형, 행정심판 경유 여부, 소의 변경 같은 사정에 따라 기산점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이 문제는 다섯 가지 장면에서 제소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묻는다. 감액처분이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소의 종류를 바꾸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제소기간이 있는지, 필요적 전치에서 재결이 늦어질 때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지,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지가 각각 선택지로 나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판례는 행정심판의 감액명령재결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소송의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라면 당초 처분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산점이 된다.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삼은 점이 틀렸다.

②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은 소의 종류 변경 허가결정에 제14조 제4항을 준용하고, 제14조 제4항은 새로운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의 변경이 허가된 때가 아니라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옳다(정답).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은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한다. 판례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의무이행심판을 거친 뒤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④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기간을 30일로 바꾸었으므로 틀리며, 30일을 60일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⑤ 틀리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하는 이상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지만, 원고가 취소소송의 형식을 선택했다면 그 형식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 가능.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
  •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과 제14조 제4항: 소의 종류 변경 시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20조 준용.
  • 판례: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 기준,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도 제소기간 준수 필요.

함정 정리

첫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다」는 단정이다. 원칙은 그렇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라는 제한이 생긴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20조가 준용되지 않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둘째, 감액처분과 증액처분의 비대칭이다.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판례는 증액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이 증액처분에 흡수되어 증액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둘을 같은 법리로 처리하면 ①을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셋째, 숫자의 바꿔치기다. 재결 지연으로 전치를 생략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고, 제소기간은 90일이다. 선택지 ④처럼 숫자만 바꾼 문장은 조문 대조로 바로 걸러야 한다.

넷째,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의 기산점 차이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 기준이지만,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 된다. ①을 판단할 때도 이 구분이 필요하며, 어느 경우든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 관한 절차가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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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