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1-haengso-054":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1-haengso-054",2021,58,2,"행정소송법",54,"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가산금 및 중가산 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ㄴ.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ㄷ.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때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 제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3,14,15,16,17],"ㄱ","ㄴ","ㄱ, ㄴ","ㄴ, ㄷ","ㄱ, ㄴ, ㄷ",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보기 ㄱ·ㄴ·ㄷ은 모두 판례 또는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비추어 옳다.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까지 다툰 것으로 보고, 전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되며, 동일 처분으로 같은 의무를 지는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이 기각재결을 받으면 나머지는 심판 없이 제소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만 필요적 전치를 인정한다. 조세 처분처럼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전치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판례와 조문은 여러 완화 장치를 둔다. 이 문제는 그 완화 장치 세 가지를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n\nㄱ은 옳다. 판례는 국세의 납세고지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이 하나의 조세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앞선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이미 과세관청이 같은 조세 채권의 당부를 다시 검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n\nㄴ은 옳다. 판례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본다. 전치 요건은 소 제기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소송요건이기 때문이다.\n\nㄷ은 옳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받은 기각재결을 이 동종사건의 기각재결로 본다. 같은 처분에 대해 같은 판단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므로 심판을 다시 거칠 실익이 없다.\n\n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 ㄱ은 맞지만 역시 옳은 ㄴ과 ㄷ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n\n② ㄴ — 옳은 ㄴ만 고르고 ㄱ과 ㄷ을 빠뜨린 불완전한 조합이다.\n\n③ ㄱ, ㄴ — 두 보기는 옳지만 동종사건 기각재결에 관한 ㄷ이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n\n④ ㄴ, ㄷ — 가산금에 관한 ㄱ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⑤ ㄱ, ㄴ, ㄷ — 세 보기가 모두 옳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임의적 전치 원칙과 다른 법률에 의한 필요적 전치 예외.\n-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 없이 제소 가능.\n-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 제2항·제3항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n- 판례: 납세고지처분과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의 전치 공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치 요건 충족으로 하자 치유, 공동의무자 사이의 동종사건 인정.\n\n## 함정 정리\n첫째, 제18조 제2항과 제3항의 혼동이다. 제2항은 행정심판은 청구하되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제3항은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다. 동종사건 기각재결은 제3항 제1호에 들어 있으므로 심판 청구조차 필요 없다.\n둘째, 전치 요건의 판단 시점이다. 제소 당시 전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바로 각하된다고 생각하면 ㄴ을 틀리다고 판단하게 된다. 다만 판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전치를 거치지 않았다면 각하한다는 점에서, 요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n셋째, 필요적 전치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다. 국세·관세에 관한 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정되며, 행정소송법 자체가 전치를 강제하지는 않는다.\n넷째, 소명의 부담이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사유를 원고가 소명하도록 한다. 동종사건 기각재결을 이유로 심판 없이 소를 제기한 원고는 그 기각재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찾아 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만 필요적 전치를 인정한다.","보기 ㄱ·ㄴ·ㄷ은 모두 판례 또는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비추어 옳다.",[30],"행정소송법 제18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1-haengso-053",53,"제소기간은 소송 유형, 행정심판 경유 여부, 소의 변경 같은 사정에 따라 기산점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haengso-055",55,"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