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1-haengso-059":3},{"q":4,"prev":33,"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1-haengso-059",2021,58,2,"행정소송법",59,"항고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 위를 양수한 양수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해 1등급 권 역 인근주민은 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은 골프장시설업자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이 골프장 운영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아,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해석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문제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 즉 양수인·인근주민·직능단체·기존회원·경쟁업자 단체가 원고적격을 가지는지를 판례별로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채석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관계 법령상 수허가자의 지위가 양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채석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허가가 취소되면 양수인이 양수한 지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n\n② 옳다. 판례는 생태·자연도의 등급 권역을 정하는 것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일 뿐, 1등급 권역 인근주민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인근주민이 1등급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다. 인근주민이 누리는 환경상 이익은 공익 보호의 결과로 얻는 반사적 이익에 그친다는 판단이다.\n\n③ 옳다. 판례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고시로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개별 의료기관이고 의사협회는 그 단체의 구성원인 의사들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n\n④ 틀리다(정답). 판례는 골프장 시설업자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관계 법령이 회원모집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면서 기존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은 그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다. 회원이 과다하게 모집되면 기존회원의 시설 이용권이 직접 침해되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기존회원은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이다.\n\n⑤ 옳다. 판례는 도지사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조합원인 고속버스운송사업자들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대변할 뿐 그 처분으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직접 침해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개별 고속버스운송사업자라면 경업자로서 원고적격이 논의될 수 있지만, 사업자 단체인 조합은 다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n- 판례: 채석허가 양수인의 원고적격 인정, 생태·자연도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부정, 대한의사협회의 원고적격 부정, 골프장 기존회원의 원고적격 인정,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의 원고적격 부정.\n\n## 함정 정리\n첫째, 단체와 그 구성원의 혼동이다. 의사협회나 운송사업조합 같은 단체는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더라도, 처분으로 단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직접 침해되지 않으면 원고적격이 없다. 구성원 개인이 원고적격을 가지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다.\n둘째, 환경상 이익의 범위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사실상 추정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지만, 생태·자연도처럼 근거 법규가 개별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근주민이라도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인근주민이면 원고적격이 있다」는 일반화는 위험하다.\n셋째, 기존 이익 보유자의 지위다. 골프장 기존회원처럼 처분으로 기존에 가진 권리의 내용이 직접 줄어드는 자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판례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이 골프장 운영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아,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30,31],"행정소송법 제12조","행정소송법 제35조",false,{"id":34,"subject":9,"number":7,"point":35},"semu-2021-haengso-058","당사자능력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haengso-060",60,"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을 판례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 문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