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1-haengso-060":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1-haengso-060",2021,58,2,"행정소송법",60,"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13,14,15,16,17],"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 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자신과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서 동종의 사업용화물자동차면허 대수를 늘리는 보충인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자신의 영업허가지역 내로 영업소 이전을 허가하는 약종상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 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약종상 영업자","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 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는 경우, 광산개발로 재산상ㆍ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토지 소유자",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으로 자신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한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을 판례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 문제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근거 법규가 그 제3자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까지 보호하는지로 판단한다. 판례상 원고적격이 자주 문제되는 제3자 유형은 세 가지다. 경업자(같은 업종의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에 대한 인허가를 다투는 경우), 경원자(한정된 허가를 두고 경쟁하는 자가 다른 자에 대한 허가를 다투는 경우), 인근주민(시설 허가로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 주민)이다. 이 문제는 이 유형들과 함께, 수혜적 처분에서 빠진 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수혜를 다투는 경우를 대비시킨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인정된다. 판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정한 관계 법령이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처분 중 분양전환가격 산정 부분의 위법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분양전환가격은 곧 임차인이 부담할 매수 대금이므로 임차인의 이익은 직접적이다.\n\n② 인정된다. 판례는 운송사업 면허 대수를 제한하는 관계 법령이 기존업자의 경영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 같은 사업구역 안에서 동종 사업용화물자동차 면허 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전형적인 경업자소송이다.\n\n③ 인정된다. 판례는 약종상 영업의 허가 지역을 정한 관계 법령이 기존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가진다고 보아, 다른 업자의 영업소를 자신의 영업허가 지역 안으로 옮기도록 허가한 처분에 대하여 기존 약종상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이것도 경업자 유형이다.\n\n④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해제 대상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익을 주는 수혜적 처분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자신의 토지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결정으로 자신의 토지에 관한 규제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토지가 해제된 것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누락된 소유자가 다투려면 자신의 토지에 대한 해제 신청 거부 등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n\n⑤ 인정된다. 판례는 광업권설정허가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광산 개발로 인한 재산상·환경상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주민의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보아, 그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다만 그 영향권 밖의 주민은 침해 우려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n- 판례: 분양전환승인에 대한 임차인의 원고적격 인정, 화물자동차 보충인가에 대한 기존업자의 원고적격 인정, 약종상 영업소 이전허가에 대한 기존업자의 원고적격 인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누락 토지 소유자의 원고적격 부정, 광업권설정허가에 대한 인근 토지 소유자의 원고적격 인정.\n\n## 함정 정리\n첫째, 형평상 불만과 법률상 이익의 혼동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누락된 소유자는 다른 사람만 해제되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불만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 이해관계다. 다른 사람에 대한 수혜적 처분을 취소해도 자신의 법적 지위가 나아지지 않으면 원고적격이 없다.\n둘째, 경원자와의 혼동이다. 한정된 수의 허가를 두고 경쟁하는 경원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면 자신이 허가받을 가능성이 생기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정해진 수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경원자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n셋째, 경업자 사안의 일반화다. 판례는 관계 법령이 기존업자의 경영 안정을 보호하는 경우에만 경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신규업자의 진입이 자유로운 업종에서 기존업자가 입는 경쟁상 불이익은 사실적 이익에 그친다.","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을 판례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 문제다.","판례는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으로 자신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한다.",[30],"행정소송법 제12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1-haengso-059",59,"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haengso-061",61,"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하고,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집행 등으로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면 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