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66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6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교원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2. ②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국립학교 교원 징계 모두 취소소송에 있어 원처분주의가 적용 된다.
  3. ③학교법인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를 받을 수도 있다.
  4. ④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 지 않는다.
  5. ⑤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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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관계이므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같은 「교원 징계」라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소송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처분이고, 그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인인 학교법인이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면, 그 위원회의 결정이 비로소 행정청이 하는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이 문제는 이 구조 차이를 처분성, 원처분주의, 민사소송 병존 가능성, 결정의 법적 성격, 기속력의 범위라는 다섯 각도에서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정답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학교법인은 사법인이고 교원과의 관계도 사법상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의 징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은 학교법인의 징계가 아니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로 바꾸어야 옳다.

② 옳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원처분인 징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소청심사 결정은 그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다툴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그대로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징계가 처분이 아니므로 소청심사 결정이 원처분의 지위에 서고, 그 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어느 쪽이든 재결에 갈음하여 원처분을 다투는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두 경우 모두 원처분주의의 틀 안에 있다고 평가된다.

③ 옳다.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사법관계이므로, 교원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도 이 두 구제 경로가 병존한다고 본다. 소청심사와 그에 이은 행정소송은 교원 보호를 위해 법률이 추가로 마련한 특별 구제절차이지, 민사소송을 배제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

④ 옳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은 학교법인의 처분을 심사하는 재결이 아니라, 그 자체가 처분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절차에서 나오는 것인데, 학교법인의 징계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결정을 재결로 볼 수 없다. 반대로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은 재결의 성격을 갖는다는 대비가 핵심이다.

⑤ 옳다. 판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곧 징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고 본다. 그래서 학교법인은 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로 그 사유를 들어 같은 징계를 반복할 수 없다. 이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판결 이유 중의 위법사유 판단에까지 미친다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이해와 같은 방향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원처분주의).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판례: 학교법인의 징계는 처분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이 처분이 된다는 법리, 민사소송과의 병존, 결정 기속력의 범위.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징계」라는 단어만 보고 국공립과 사립을 같은 구조로 처리하는 것이다. 국공립은 「징계처분이 원처분, 소청결정은 재결」이고, 사립은 「징계는 사법행위, 소청결정이 처분」이다. 두 번째 함정은 ②를 보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재결주의가 적용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결정을 다투는 것은 그 결정이 원처분이기 때문이지, 원처분 대신 재결을 다투게 하는 재결주의 때문이 아니다. 세 번째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결정을 다투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결정을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는 점도 자주 변형된다. 학교법인은 그 소송에 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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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