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1-haengso-067":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1-haengso-067",2021,58,2,"행정소송법",67,"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ㄴ. 감사원법 상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ㄷ. 특허법 상 특허심판원의 심결 ㄹ. 국세기본법 상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13,14,15,16,17],"ㄱ, ㄴ","ㄴ, ㄷ","ㄷ, ㄹ","ㄱ, ㄴ, ㄷ","ㄴ, ㄷ, ㄹ",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감사원의 재심의판정(ㄴ)과 특허심판원의 심결(ㄷ)은 개별 법률이 원처분이 아닌 재결 단계의 결정을 소송 대상으로 정한 재결주의의 예이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ㄱ)과 국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ㄹ)은 원처분주의에 따른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을 다투는 경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를 원처분주의라 한다.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투고, 재결의 고유한 흠만 재결을 대상으로 다투라는 뜻이다. 그런데 개별 법률이 특별히 원처분이 아닌 재결만을 소송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재결주의라 부른다. 재결주의가 적용되면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취소소송에서 함께 주장하게 된다. 이 문제는 대표적인 불복 절차 네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재결주의의 예인지를 가려내게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ㄱ·ㄴ·ㄷ·ㄹ 각각을 판정한다.\n\nㄱ은 재결주의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징계처분이고, 소청결정은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대상이 되므로 원처분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n\nㄴ은 재결주의의 예이다. 감사원법상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변상판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고, 그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도 원처분인 변상판정은 소송 대상이 아니고 재심의판정이 대상이 된다고 본다.\n\nㄷ은 재결주의의 예이다. 특허법은 특허 무효나 거절결정 등에 대한 다툼을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치게 하고, 그 심결에 대한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하도록 한다. 거절결정 같은 원처분을 직접 다투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n\nㄹ은 재결주의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만,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과세처분이다. 국세기본법은 심판청구 등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를 두고 있을 뿐, 재결만을 다투게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전치를 요구하는 것과 재결주의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n\n이 판정을 근거로 각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ㄴ — 원처분주의에 따르는 ㄱ이 들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ㄴ은 맞지만 ㄷ이 빠져 있다.\n\n② ㄴ, ㄷ — 재결주의의 예인 ㄴ과 ㄷ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처분주의인 ㄱ과 ㄹ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이다.\n\n③ ㄷ, ㄹ — ㄷ은 맞지만 원처분주의인 ㄹ이 들어 있고, 재결주의인 ㄴ이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n\n④ ㄱ, ㄴ, ㄷ — ㄴ과 ㄷ을 모두 담고 있으나,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는 ㄱ을 더했기 때문에 틀린 조합이다.\n\n⑤ ㄴ, ㄷ, ㄹ — ㄴ과 ㄷ은 맞지만, 필요적 전치에 그치는 ㄹ을 재결주의로 잘못 포함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n- 감사원법의 재심의 제도: 변상판정에 대해서는 재심의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판례도 같은 취지).\n- 특허법의 심결취소소송 제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다.\n- 국가공무원법의 소청 제도와 국세기본법의 심판청구 제도: 전치 절차를 두되 소송 대상은 원처분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필요적 전치를 재결주의와 혼동하는 것이다. 국세 사건과 공무원 징계는 모두 전치를 요구하지만, 전치를 거친 뒤에도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이다. 재결주의는 「무엇을 소송 대상으로 삼는가」의 문제이고, 전치주의는 「소송 전에 무엇을 거쳐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함정은 재결주의에서는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재결주의 아래에서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뿐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셋째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재결주의의 다른 예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을 다투는 경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감사원의 재심의판정(ㄴ)과 특허심판원의 심결(ㄷ)은 개별 법률이 원처분이 아닌 재결 단계의 결정을 소송 대상으로 정한 재결주의의 예이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ㄱ)과 국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ㄹ)은 원처분주의에 따른다.",[30],"행정소송법 제19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1-haengso-066",66,"같은 「교원 징계」라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소송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haengso-068",68,"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