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1-haengso-073":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1-haengso-073",2021,58,2,"행정소송법",73,"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된다.","과세관청은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 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중 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한다.","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 법사유도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만 묶이지 않고, 사용자가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전반을 심리할 수 있다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소송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위법하다는 하나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이 구조에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 첫째,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새로운 위법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둘째, 피고 행정청도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변론종결 시까지 낼 수 있다. 조세소송에서는 총액주의에 따라 과세단위별 개개의 부과처분이 소송물이 되고, 그 처분이 정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넘는지가 심판 대상이 된다. 이 문제는 조세소송,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소송, 특허 심결취소소송이라는 세 영역에서 이 법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따라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된다고 본다. 예컨대 같은 사람에 대한 같은 연도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같은 세목이라도 과세기간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그 과세단위 안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지가 하나의 다툼을 이룬다.\n\n② 옳다. 소송물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조세소송의 심판 대상이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처분 당시 근거로 삼지 않았던 자료라도 같은 세액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일 수 있다.\n\n③ 옳다.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소송도 결국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인지를 다투는 것이다. 판례는 이 소송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래서 원고는 경정청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라도 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다.\n\n④ 옳지 않다. 정답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도 재심판정의 위법성 일반이다. 판례는 이 소송에서 법원이 재심판정이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정하여 심리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라면 재심판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도 심리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정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재심판정이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징계처분에서 삼은 사유 전반을 심리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n\n⑤ 옳다. 판례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 범위에 제한이 없어, 당사자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이 심결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점에서 나오는 결론이며, 이 소송에 재결주의가 적용된다는 점과도 연결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송물은 처분등의 위법성 일반으로 이해된다.\n-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n- 판례: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과세단위별 개개의 부과처분이고,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다.\n- 판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과 특허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심리 범위가 재결 단계의 판단에 묶이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재심판정 취소소송이니 재심판정에서 다룬 것만 심리한다」는 직관이다.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문제이고, 그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소송물의 범위가 정한다. 둘째 함정은 ②와 ④를 다른 원리로 보는 것이다. 과세관청이 새로운 자료를 낼 수 있는 것과 법원이 재심판정 밖의 징계사유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소송물이 위법성 일반이라는 같은 원리에서 나온다. 셋째로 공격방어방법의 추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되며, 이는 원고가 위법사유를 추가하는 것과 다른 제약이다.","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판례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만 묶이지 않고, 사용자가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전반을 심리할 수 있다고 본다.",[30,31],"행정소송법 제19조","행정소송법 제26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1-haengso-072",72,"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이 위법한데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예외적 판결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1-haengso-074",74,"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