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6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6번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금융회사인 (주)대한에 장부금액 ₩500,000의 매출채 권을 양도하였다. (주)세무는 동 매출채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주)대한은 양도받은 동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한편 (주)세무는 매출채권 양도 후 5개월간 동 매출채권의 손상발생에 대해 ₩100,000까지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였으며, 동 보증의 공정가치 (보증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는 ₩20,000이다. (주)세무가 동 매출채권을 양도하 면서 (주)대한으로부터 보증의 대가를 포함하여 ₩480,000을 수령하였다면, (주) 세무가 20×1년 1월 1일 매출채권 양도시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1. ①₩20,000
  2. ②₩40,000
  3. ③₩80,000
  4. ④₩100,000
  5. ⑤₩120,000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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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이 양도는 지속적관여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며, 관련부채는 보증금액 ₩100,000과 보증의 공정가치 ₩20,000을 합한 ₩120,000으로 인식한다.

출제 포인트

금융자산 양도의 제거 판단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했는지 본다. 이전했으면 제거하고, 보유했으면 계속 인식한다.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았으면 통제를 상실했는지 본다. 양수자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으면 통제를 상실한 것이므로 제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자가 통제를 보유한 것이므로 지속적관여 정도까지 계속 인식한다.

이 문제에서 (주)세무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았고, (주)대한은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통제를 보유하므로 지속적관여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 형태의 지속적관여에서는 지속적관여자산을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보증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관련부채를 보증금액에 보증의 공정가치를 더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⑤의 계산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1단계(지속적관여자산): 양도자산의 장부금액 ₩500,000과 보증금액 ₩100,000 중 작은 금액인 ₩100,000이다.

2단계(관련부채): 보증금액 ₩100,000 + 보증의 공정가치 ₩20,000 = ₩120,000이다.

3단계(분개 검증): 차변에 현금 ₩480,000, 지속적관여자산 ₩100,000, 처분손실 ₩40,000, 대변에 매출채권 ₩500,000, 관련부채 ₩120,000이 온다. 차변 합계 ₩620,000과 대변 합계 ₩620,000이 일치한다.

따라서 양도시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120,000이다.

① 옳지 않다. ₩20,000은 보증의 공정가치와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지속적관여에서 관련부채는 보증금액까지 포함하므로 "₩12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② 옳지 않다. ₩40,000은 3단계 분개에서 처분손실로 인식하는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처분손실은 당기손익 항목이지 부채가 아니므로 "₩12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③ 옳지 않다. 이 선택지는 부채를 ₩80,000으로 보며 정답보다 ₩40,000 작다. 보증금액 ₩100,000과 보증의 공정가치 ₩20,000을 합한 "₩12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④ 옳지 않다. ₩100,000은 보증금액, 즉 지속적관여자산의 측정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관련부채에는 보증의 공정가치도 더하므로 "₩12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옳다. 위 2단계 계산과 같다.

근거

금융상품 기준서의 제거 규정이 근거이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고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며, 관련부채도 함께 인식한다. 양도자산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보증금액(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다. 이때 관련부채는 보증금액과 보증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최초 측정한다.

함정 정리

  • 통제 판단의 기준은 양수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다. 이 능력이 있으면 통제 상실로 제거하고, 없으면 지속적관여로 간다. 이 순서를 뒤집어 기억하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 지속적관여자산과 관련부채의 측정 기준이 다르다. 자산은 "작은 금액", 부채는 "보증금액 + 보증의 공정가치"이다.
  • 받은 대가 ₩480,000에 보증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처분손익 계산이 틀린다. 보증의 공정가치는 관련부채 안에 반영되므로 별도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속적관여가 아니라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부채(차입금)로 인식한다. 이 두 경우를 혼동하지 않는다.
  • 받은 대가가 양도자산의 장부금액보다 작다고 해서 곧바로 그 차이가 부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채 금액은 보증 조건에서 직접 정해지고, 처분손익은 분개의 대차 차액으로 결정된다.
  • 지속적관여자산과 관련부채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두 금액의 차이만 부채로 보는 것도 흔한 오답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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