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hoegye-00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hoegye-009",2021,58,2,"회계학개론",9,"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주)대한이 동 일자에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매년 말 이자지급)를 ￦950,252에 취득 하였다.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며, (주)세무는 동 사채를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주)세무는 20×1년 중 사업모 형을 변경하여 동 사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20×1년 말 동 사채의 신용위험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12개월 기대신 용손실은 ￦10,000이다. (주)세무는 20×1년 말과 20×2년 말에 표시이자를 정상적 으로 수령하였다. 동 사채의 각 연도 말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는 20×1년 말의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20×1. 12. 31. 20×2. 12. 31. 공정가치 ￦932,408 ￦981,828 (주)세무의 동 사채관련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13,14,15,16,17],"￦16,551 감소","￦22,869 감소","￦26,551 증가","￦96,551 증가","￦106,551 증가",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20×2년 1월 1일 재분류로 누적 기타포괄손익 ￦22,869(손실)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고, 20×2년 이자수익 ￦80,000과 공정가치 상승분 ￦49,420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당기순이익은 ￦106,551 증가한다.\n\n## 출제 포인트\n금융자산의 재분류는 사업모형을 변경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재분류일은 사업모형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이다. 이 문제에서 사업모형은 20×1년 중에 변경되었으므로 재분류일은 20×2년 1월 1일이다. 따라서 20×1년에는 여전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20×2년 1월 1일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옮긴다.\n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재분류하면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재분류일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누적 기타포괄손익에는 공정가치 평가손익뿐 아니라 손실충당금 상당액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계산 포인트이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⑤의 계산을 단계별로 정리한다.\n1단계(20×1년 상각후원가): 이자수익은 ￦950,252 × 10% = ￦95,025.2이며 반올림하여 ￦95,025이다. 20×1년 말 상각후원가(손실충당금 차감 전)는 ￦950,252 + ￦95,025 − ￦80,000 = ￦965,277이다.\n2단계(20×1년 말 누적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932,408과 상각후원가 ￦965,277의 차이 ￦32,869가 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이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 ￦10,000은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서 상대계정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누적 기타포괄손익은 −￦32,869 + ￦10,000 = −￦22,869이다.\n3단계(20×2년 1월 1일 재분류): 누적 기타포괄손익 −￦22,869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므로 당기순이익이 ￦22,869 감소한다.\n4단계(20×2년 보유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표시이자 ￦80,000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는 ￦932,408에서 ￦981,828로 ￦49,420 상승하여 평가이익이 된다.\n5단계(20×2년 당기순이익 영향): −￦22,869 + ￦80,000 + ￦49,420 = ￦106,551 증가이다.\n\n① 옳지 않다. 이 선택지는 당기순이익이 ￦16,551 감소한다고 보며, 정답과 방향이 반대이다. 20×2년 당기손익 항목은 재분류손실 ￦22,869, 이자수익 ￦80,000, 평가이익 ￦49,420이며 그 합은 ￦106,551 증가이다. \"￦106,551 증가\"로 바꾸어야 옳다.\n\n② 옳지 않다. ￦22,869 감소는 3단계의 재분류손실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이자수익과 평가이익도 20×2년 당기손익이므로 \"￦106,551 증가\"로 바꾸어야 옳다.\n\n③ 옳지 않다. 이 값은 정답보다 ￦80,000 작으며, 그 차이는 4단계의 이자수익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106,551 증가\"로 바꾸어야 옳다.\n\n④ 옳지 않다. 이 값은 정답보다 ￦10,000 작으며, 그 차이는 20×1년 말 손실충당금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106,551 증가\"로 바꾸어야 옳다.\n\n⑤ 옳다. 위 5단계 계산과 같다.\n\n## 근거\n금융상품 기준서의 재분류 규정이 근거이다.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며, 재분류는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 재분류일을 사업모형을 변경한 날로 보면 20×1년 손익에 재분류 효과가 들어가 20×2년 계산이 틀어진다. 재분류일은 다음 보고기간의 첫날이다.\n-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만으로 계산하면 손실충당금 효과가 빠진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상대계정이 기타포괄손익이다.\n-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서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할인액 상각을 하지 않는다. 표시이자 수령액과 공정가치 변동만 당기손익에 반영한다.\n-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20×1년 말 공정가치와 같다는 단서 덕분에 재분류일에 추가 평가손익은 생기지 않는다.","금융자산의 재분류는 사업모형을 변경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재분류일은 사업모형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이다.","20×2년 1월 1일 재분류로 누적 기타포괄손익 ￦22,869(손실)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고, 20×2년 이자수익 ￦80,000과 공정가치 상승분 ￦49,420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당기순이익은 ￦106,551 증가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hoegye-008",8,"이 문제는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서대로 계산하고, 그중 어느 부분을 매출원가에 넣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hoegye-010",10,"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사항을 묻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