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hoegye-01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hoegye-012",2021,58,2,"회계학개론",12,"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시세차익을 위하여 건물을 ￦2,000,000에 취득하였다. 그러나 (주)세무는 20×2년 4월 1일 동 건물을 자가사 용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동 일자에 영업지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2년 4 월 1일 현재 동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200,000이며, 정액법으 로 감가상각(월할 상각)한다. 동 건물의 일자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1. 12. 31. 20×2. 4. 1. 20×2. 12. 31. ￦2,400,000 ￦2,600,000 ￦2,200,000 동 건물관련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세무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13,14,15,16,17],"￦70,000 감소","￦160,000 감소","￦200,000 감소","￦40,000 증가","￦240,000 증가",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20×2년 4월 1일 용도 전환 시 공정가치 변동분 ￦200,000이 당기이익으로, 그 후 9개월간의 감가상각비 ￦360,000이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므로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160,000 감소한다.\n\n## 출제 포인트\n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 시점의 공정가치가 자가사용부동산의 간주원가가 된다. 대체 시점까지의 공정가치 변동은 투자부동산 평가손익으로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대체 후에는 유형자산 기준서를 적용하므로, 이 문제처럼 원가모형을 쓰면 간주원가를 기초로 감가상각만 하고 기말 공정가치는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다.\n이 문제는 공정가치 자료를 세 개(20×1년 말, 20×2년 4월 1일, 20×2년 말) 주어 어느 공정가치가 20×2년 손익에 쓰이는지를 가려내게 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는 20×2년 평가손익의 출발점으로, 20×2년 4월 1일 공정가치는 평가손익의 도착점이자 간주원가로 쓰이고, 20×2년 말 공정가치는 원가모형이므로 쓰이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②의 계산을 단계별로 정리한다.\n1단계(20×1년): 20×1년 말 공정가치 ￦2,400,000으로 평가하여 평가이익 ￦400,000을 20×1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공정가치모형이므로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n2단계(20×2년 4월 1일 대체): 20×1년 말 장부금액 ￦2,400,000을 대체일 공정가치 ￦2,600,000으로 평가하여 평가이익 ￦200,000을 20×2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이후 ￦2,600,000을 유형자산의 간주원가로 대체한다.\n3단계(20×2년 감가상각): (￦2,600,000 − ￦200,000) ÷ 5 × 9\u002F12 = ￦480,000 × 9\u002F12 = ￦360,000이다.\n4단계(20×2년 말): 유형자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므로 공정가치 ￦2,200,000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다. 20×2년 말 장부금액은 ￦2,600,000 − ￦360,000 = ￦2,240,000이다.\n5단계(20×2년 당기순이익 영향): ￦200,000 − ￦360,000 = −￦160,000, 즉 ￦160,000 감소이다.\n\n① 옳지 않다. 이 선택지는 20×2년 당기순이익이 ￦70,000 감소한다고 보며, 정답보다 감소폭이 ￦90,000 작다. 위 계산에서 20×2년 당기손익 항목은 평가이익 ￦200,000과 감가상각비 ￦360,000뿐이다. \"￦160,000 감소\"로 바꾸어야 옳다.\n\n② 옳다. 위 5단계 계산과 같다.\n\n③ 옳지 않다. 이 선택지는 ￦200,000 감소로 보며, 정답보다 감소폭이 ￦40,000 크다. 위 계산의 당기손익 항목은 평가이익 ￦200,000과 감가상각비 ￦360,000뿐이므로 \"￦160,000 감소\"로 바꾸어야 옳다.\n\n④ 옳지 않다. 이 선택지는 ￦40,000 증가로 보아 정답과 방향이 반대이다. 20×2년에는 평가이익보다 감가상각비가 크므로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다. \"￦160,000 감소\"로 바꾸어야 옳다.\n\n⑤ 옳지 않다. 이 선택지는 ￦240,000 증가로 보아 정답과 방향이 반대이며 차이는 ￦400,000이다. \"￦160,000 감소\"로 바꾸어야 옳다.\n\n## 근거\n투자부동산 기준서의 계정대체 규정이 근거이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 대체한다. 자가사용의 개시는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는 용도 변경의 증거이다. 공정가치로 평가한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후속적인 회계를 위한 간주원가는 용도 변경 시점의 공정가치가 된다. 공정가치모형에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n\n## 함정 정리\n- 대체 시점의 공정가치 변동 ￦200,000을 빼먹는 실수가 흔하다. 대체일에 먼저 공정가치로 평가한 뒤 대체한다.\n- 감가상각의 기초를 최초 취득원가 ￦2,000,000으로 잡으면 틀린다. 간주원가는 대체일의 공정가치 ￦2,600,000이다.\n-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인데도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실수가 있다.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의 구분은 대체 후 유형자산에 적용하는 정책을 따른다.\n- 감가상각은 대체일부터 월할로 계산한다. 1년분 ￦480,000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n-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이 20×1년과 20×2년에 나뉘어 인식된다는 점을 놓치고 ￦600,000을 20×2년에 한꺼번에 넣지 않도록 한다.","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 시점의 공정가치가 자가사용부동산의 간주원가가 된다.","20×2년 4월 1일 용도 전환 시 공정가치 변동분 ￦200,000이 당기이익으로, 그 후 9개월간의 감가상각비 ￦360,000이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므로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160,000 감소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hoegye-011",11,"사업결합에서 영업권은 이전대가가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공정가치)을 초과하는 금액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hoegye-013",13,"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측정기준을 역사적 원가와 현행가치로 나누고, 현행가치를 다시 공정가치,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 현행원가로 나눈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