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hoegye-01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hoegye-015",2021,58,2,"회계학개론",15,"(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세무의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퇴직급여와 기타포괄손익은? ○ 20×1년 초 사외적립자산 잔액은 ￦560,000이며, 확정급여채무 잔액은 ￦600,000 이다. ○ 20×1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450,000이다. ○ 20×1년 말에 사외적립자산 ￦150,000이 퇴직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 20×1년 말에 현금 ￦40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1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920,000이며, 할인율을 제외한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을 반영한 20×1년 말 확정급여채무는 ￦1,050,000이다. ○ 확정급여채무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5%이다. 퇴직급여 기타포괄손익 퇴직급여 기타포괄손익",[13,14,15,16,17],"￦456,000 손실 ￦34,000","￦456,000 이익 ￦26,000","￦540,000 손실 ￦34,000","￦540,000 이익 ￦26,000","￦540,000 손실 ￦60,000",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퇴직급여는 당기근무원가 ￦450,000과 순이자원가 ￦6,000을 합한 ￦456,000이고, 기타포괄손익은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손실 ￦60,000과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이익 ￦26,000을 합한 ￦34,000 손실이다.\n\n## 출제 포인트\n확정급여제도의 비용은 세 가지로 나뉜다.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정산손익)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는 당기손익(퇴직급여)으로 인식하고,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순이자는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에 기초 할인율을 곱하여 구하며, 확정급여채무의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각각 계산하여 상계한 금액과 같다.\n재측정요소는 기말 실제 잔액과 기대 잔액의 차이로 구한다. 기대 잔액은 기초 잔액에 이자, 근무원가, 지급액, 출연액 등 알려진 변동을 반영한 금액이다. 이 문제는 퇴직금 지급과 사외적립자산 출연이 모두 기말에 일어나므로 이자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①의 계산을 단계별로 정리한다.\n1단계(순이자원가): 기초 확정급여채무 ￦600,000의 이자원가는 ￦600,000 × 15% = ￦90,000, 기초 사외적립자산 ￦560,000의 이자수익은 ￦560,000 × 15% = ￦84,000이다. 순이자원가는 ￦90,000 − ￦84,000 = ￦6,000이다.\n2단계(퇴직급여): 당기근무원가 ￦450,000 + 순이자원가 ￦6,000 = ￦456,000이다.\n3단계(확정급여채무 재측정): 기대 잔액은 ￦600,000 + ￦90,000 + ￦450,000 − ￦150,000 = ￦990,000이다. 실제 잔액 ￦1,050,000이 ￦60,000 더 크므로 재측정손실 ￦60,000이다.\n4단계(사외적립자산 재측정): 기대 잔액은 ￦560,000 + ￦84,000 − ￦150,000 + ￦400,000 = ￦894,000이다. 실제 공정가치 ￦920,000이 ￦26,000 더 크므로 재측정이익 ￦26,000이다.\n5단계(기타포괄손익): −￦60,000 + ￦26,000 = −￦34,000, 즉 ￦34,000 손실이다.\n\n① 옳다. 위 2단계와 5단계 계산과 같다.\n\n② 옳지 않다. 퇴직급여 ￦456,000은 맞지만 기타포괄손익을 ￦26,000 이익으로 보았다. ￦26,000은 4단계의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이익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손실 ￦60,000도 기타포괄손익이므로 \"￦34,000 손실\"로 바꾸어야 옳다.\n\n③ 옳지 않다. 기타포괄손익 ￦34,000 손실은 맞지만 퇴직급여를 ￦540,000으로 보았다. 이 값은 정답보다 ￦84,000 크며, 그 차이는 1단계의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456,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④ 옳지 않다. 퇴직급여 ￦540,000과 기타포괄손익 ￦26,000 이익이 모두 정답과 다르다. 퇴직급여는 \"￦456,000\"으로, 기타포괄손익은 \"￦34,000 손실\"로 바꾸어야 옳다.\n\n⑤ 옳지 않다. 퇴직급여 ￦540,000과 기타포괄손익 ￦60,000 손실이 모두 정답과 다르다. ￦60,000은 3단계의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손실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퇴직급여는 \"￦456,000\"으로, 기타포괄손익은 \"￦34,000 손실\"로 바꾸어야 옳다.\n\n## 근거\n종업원급여 기준서의 확정급여제도 규정이 근거이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으로 구성된다.\n\n## 함정 정리\n- 확정급여채무의 이자원가만 퇴직급여에 넣고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빼지 않는 실수가 흔하다.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것은 순이자이다.\n-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전체를 퇴직급여에서 차감하면 틀린다. 이자수익 부분만 당기손익이고, 나머지는 재측정요소로서 기타포괄손익이다.\n- 재측정요소를 한쪽(채무 또는 자산)만 계산하는 실수도 있다. 기타포괄손익은 두 재측정요소의 합이다.\n- 퇴직금 지급은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줄이므로 순확정급여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외적립자산 출연은 사외적립자산만 늘린다.\n- 지급과 출연이 기중에 일어난다는 단서가 붙으면 그 시점부터 기말까지의 이자를 기대 잔액에 반영해야 한다.","확정급여제도의 비용은 세 가지로 나뉜다.","퇴직급여는 당기근무원가 ￦450,000과 순이자원가 ￦6,000을 합한 ￦456,000이고, 기타포괄손익은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손실 ￦60,000과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이익 ￦26,000을 합한 ￦34,000 손실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hoegye-014",14,"개념체계의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부분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두 묶음으로 나눈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hoegye-016",16,"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면 먼저 그 변경이 실질적인지를 판단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