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4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4번

동등희생의 원칙에서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것 으로 옳은 것은?

  1. ①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직선이다.
  2. ②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
  3. ③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
  4. ④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
  5. ⑤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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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동등비례희생의 원칙 아래에서 소득의 한계효용이 소득에 따라 감소하는 직선이면 누진세가 정당화된다.

출제 포인트

능력원칙을 효용으로 해석한 것이 희생원칙이다. 조세 때문에 납세자가 잃는 효용, 즉 희생을 어떤 기준으로 같게 만들 것인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동등절대희생은 모든 사람이 잃는 효용의 크기를 같게 하고, 동등비례희생은 잃는 효용이 각자의 총효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같게 하며, 동등한계희생은 마지막 한 단위 세금이 주는 한계희생을 같게 한다.

어느 원칙을 택하느냐와 한계효용곡선의 모양이 함께 결정되어야 세율 구조가 정해진다. 문제는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즉 동등비례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정리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계효용이 일정하면 동등비례희생은 비례세로 이어지고,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직선이면 누진세로 이어진다.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지 작은지로 누진·역진을 가르는 기준은 동등절대희생에서 쓰는 기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서술이다(정답). 한계효용이 소득에 따라 직선으로 감소하면 총효용곡선은 위로 볼록한 곡선이 된다. 고소득자는 총효용이 크지만 추가 소득의 한계효용이 작기 때문에, 총효용 대비 같은 비율의 효용을 잃게 하려면 소득 대비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 결과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올라가는 누진세가 된다. 이 경우는 교과서에서 동등비례희생이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조건으로 제시된다.

② 옳지 않다.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누진세가 된다는 것은 동등절대희생의 원칙에서 성립하는 조건이다. 동등비례희생에서는 희생을 총효용에 대한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결과가 총효용 수준 자체에 좌우되고, 탄력성 하나만으로 일반적인 판정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이 문장을 옳게 고치려면 전제를 "동등절대희생의 원칙에서"로 바꾸어야 한다.

③ 옳지 않다. 동등절대희생에서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고소득자가 잃는 효용을 맞추는 데 필요한 세액이 소득만큼 빨리 늘지 않아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낮아지는 역진세가 된다.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조건이 아니며, 동등비례희생의 판정 기준도 아니다. 동등절대희생의 맥락에서 "역진세가 된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④ 옳지 않다. 한계효용이 일정하면 효용이 소득에 정비례하므로, 잃는 효용의 비율을 같게 하는 것은 잃는 소득의 비율, 곧 평균세율을 같게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동등비례희생에서는 비례세가 나오고 누진세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참고로 같은 조건에서 동등절대희생을 적용하면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내는 인두세 형태가 된다. 옳은 문장은 "한계효용이 일정하면 동등비례희생은 비례세를 정당화한다"이다.

⑤ 옳지 않다.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이라는 조건은 동등절대희생에서 비례세가 나오는 경계 조건으로 정리된다. 누진·비례·역진을 탄력성과 1의 대소로 가르는 틀 자체가 동등절대희생의 판정 틀이므로, 동등비례희생에서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옳게 고치면 "동등절대희생에서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이면 비례세가 된다"이다.

근거

희생원칙에 관한 재정학 이론이 근거다. 동등절대희생은 세전·세후 총효용의 차이를 같게 하고, 동등비례희생은 그 차이를 세전 총효용으로 나눈 비율을 같게 하며, 동등한계희생은 세후 한계효용을 같게 한다. 한계효용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동등비례희생에서 누진세가 도출된다는 결론과, 동등절대희생에서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과 1의 대소로 세율 구조를 판정한다는 결론은 서로 다른 원칙에 속한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함정은 동등절대희생의 탄력성 기준을 동등비례희생에 그대로 옮겨 오는 것이다. 지문은 "희생의 비율"이라고 명시해 동등비례희생을 지정했으므로, 탄력성과 1을 비교하는 ②③⑤는 판정 틀부터 어긋난다. 또 하나의 함정은 한계효용이 일정한 경우를 원칙마다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동등절대희생은 정액세, 동등비례희생은 비례세가 된다. 동등한계희생은 한계효용이 감소하기만 하면 고소득자부터 세금을 거두어 세후 소득을 평준화하므로 가장 강한 누진세가 된다는 점도 함께 구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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