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jaejeong-00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jaejeong-009",2021,58,1,"재정학",9,"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조세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내면 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의 형태가 된다.","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정도와 관계없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경기변동 시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조세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낼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비례세이며, 누진세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음의 절편을 가진 선형누진세)이나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곡선으로 나타난다.\n\n## 출제 포인트\n누진세는 소득이 늘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조세다. 이 문제는 누진세의 정의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과, 누진세가 가져오는 장단점을 함께 묻는다.\n\n그래프에서 평균세율은 원점에서 조세함수 위의 점까지 그은 직선의 기울기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어느 점에서든 이 기울기가 같으므로 평균세율이 일정한 비례세가 된다. 절편이 음수인 직선이면 소득이 늘수록 원점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커지므로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가 된다. 이를 선형누진세라 하며, 일정한 면세점이나 기본공제를 둔 비례세율 구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조세함수가 아래로 볼록해 한계세율 자체가 오르는 구조도 누진세다.\n\n누진세의 장점은 수직적 공평과 자동안정화 기능이고, 단점은 높은 한계세율로 인한 효율 손실과 조세회피 유인이다.\n\n선택지는 정의에 관한 것 하나(③)와 장단점에 관한 것 넷(①②④⑤)으로 나뉜다. 장단점 서술은 대체로 교과서의 표현을 옮긴 것이어서 옳은 경우가 많고, 정답은 정의를 살짝 바꾼 선택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표현은 비례세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문구이므로, 누진세를 묻는 문제에 이 문구가 나오면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서술이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소득이 높은 구간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을 가족에게 나누거나 시기를 옮기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낮은 구간에 머무르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처럼 세율 차이가 클수록 소득 분산과 소득 유형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n\n② 옳은 서술이다. 같은 세수를 거두더라도 누진세는 고소득층에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한다. 노동, 저축, 투자 같은 결정은 한계세율에 반응하므로 높은 한계세율은 대체효과를 키우고,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해 커진다. 따라서 누진세는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n\n③ 옳지 않다(정답). 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는 세액이 소득에 정비례하는 형태여서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 모두 일정하다. 이것은 비례세의 정의다. 누진세를 선형으로 나타내려면 절편이 음수, 즉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세액이 없도록 원점 오른쪽에서 소득축과 만나는 직선이어야 한다. 옳은 문장은 \"조세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내면 절편이 음인 선형조세함수 또는 기울기가 증가하는 비선형조세함수의 형태가 된다\"이다.\n\n④ 옳은 서술이다. 누진세는 담세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능력원칙에 근거한다.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편익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는 편익원칙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누리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조세를 부담한다는 서술은 누진세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한 것이다.\n\n⑤ 옳은 서술이다. 경기가 좋아져 소득이 늘면 누진세 아래에서 세수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억제하고, 경기가 나빠져 소득이 줄면 세수가 더 빠르게 줄어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완화한다. 정부가 따로 정책을 바꾸지 않아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므로 자동안정장치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누진세의 성질이 이 기능의 원천이다.\n\n## 근거\n조세의 누진도에 관한 재정학 이론이 근거다.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오르면 누진세, 일정하면 비례세, 내려가면 역진세다. 조세함수에서 평균세율은 원점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므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비례세, 음의 절편을 가진 직선은 누진세, 양의 절편을 가진 직선은 역진세를 나타낸다.\n\n누진세의 근거가 되는 능력원칙은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전제 아래 희생원칙과 연결되어 정당화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선형이면 비례세, 비선형이면 누진세\"라고 외우는 것이다. 선형이어도 절편이 음수면 누진세가 되므로 판단 기준은 함수의 모양이 아니라 평균세율의 변화다. 둘째 함정은 한계세율이 일정하면 누진세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이 일정해도 평균세율이 오르므로 누진세다. 셋째, 편익원칙과 능력원칙을 혼동하면 ④를 틀린 서술로 오판하기 쉽다. 누진세는 능력원칙의 산물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누진세는 소득이 늘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조세다.","조세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낼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비례세이며, 누진세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음의 절편을 가진 선형누진세)이나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곡선으로 나타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jaejeong-008",8,"완전경쟁시장에 단위당 일정 금액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세액만큼 위로 이동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jaejeong-010",10,"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기울어진 시장에서 사중손실은 두 탄력성을 함께 반영한 공식으로 구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