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6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 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 ②부재자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 ③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 게 할 수 있다.
- ④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법원은 이 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⑤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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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부재자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법원이 하는 일은 실종선고가 아니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이다(민법 제22조 제1항 후문).
출제 포인트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는지에 따라 규율이 갈린다. 부재자가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거나 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부재 중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이 관여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관리인을 선임한다. 부재자가 관리인을 정해 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개입하지 않지만,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본인의 감독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이 개임, 처분 명령, 담보 제공, 보수 지급 등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 구조를 조문 단위로 확인하고, 재산관리 제도와 실종선고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22조 제1항 전문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까지 선택지가 정확히 옮겼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22조 제1항 후문은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즉 이 경우에도 법원은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이지, 실종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법정 기간 동안 분명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전혀 다른 제도이며, 재산관리인의 권한 소멸은 그 요건과 무관하다. 옳은 문장은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이다.
③ 옳다. 민법 제26조 제1항은 법원이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④ 옳다. 민법 제23조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청구권자 중 이해관계인만 언급했지만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에 포함되므로 내용상 틀린 곳이 없다. 부재자가 살아 있음이 분명하다면 본인이 관리인을 감독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문의 전제이다.
⑤ 옳다. 민법 제26조 제2항은 법원이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수의 재원이 법원이나 청구권자가 아니라 부재자의 재산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 민법 제22조: 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와 관리인 권한이 소멸한 경우 법원의 처분 명령 의무, 본인이 후에 관리인을 정한 경우 명령의 취소.
- 민법 제23조: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의 개임(생사불명 요건).
- 민법 제24조: 선임 관리인의 재산목록 작성 의무와 법원의 처분 명령, 비용은 부재자 재산으로 지급.
- 민법 제25조: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민법 제26조: 담보 제공과 보수 지급, 생사불명 시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 대한 준용.
함정 정리
②는 "부재"라는 공통어를 이용해 재산관리 제도와 실종선고 제도를 섞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다. 재산관리는 부재자의 생존을 전제로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고, 실종선고는 생사불명을 요건으로 사망을 간주하는 것이다. 또 실종선고는 일정 기간의 경과가 필요하므로 관리인의 권한 소멸 같은 사정이 곧바로 실종선고로 이어질 수 없다. ④에서는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라는 요건을 빼거나 "생사가 분명한 때"로 바꾼 변형이 자주 나온다. 생사가 분명하다면 본인이 직접 관리인을 감독할 수 있으므로 법원 개입의 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걸러내야 한다. ③과 ⑤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인데, 이를 "하여야 한다"로 바꾼 변형도 오답이 된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각 선택지가 "부재자가 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와 "정한 경우" 중 어느 쪽을 전제하는지 먼저 분류하는 것이다. ①과 ②는 관리인이 없거나 없어진 경우로 제22조의 영역이고, ③과 ⑤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관한 제26조 제1항·제2항의 영역이며, ④는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 관한 제23조의 영역이다. 이렇게 분류한 뒤 각 조문의 법률효과(처분 명령, 담보, 보수, 개임)를 대조하면, ②만 법률효과 자리에 실종선고라는 다른 제도의 효과를 끼워 넣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22조
- 민법 제23조
- 민법 제24조
- 민법 제25조
- 민법 제26조
- 민법 제918조
- 민법 제1023조
- 민법 제10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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