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1-minbeop-048":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1-minbeop-048",2021,58,2,"민법",48,"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 대해 이를 거절 할 수 있다.","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해진 특정후견의 사무 범위내로 제한된다.","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을 위한 제도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현행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나뉘며, 행위능력 제한의 정도와 본인 의사의 반영 방식이 유형별로 다르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이 동의 유보 범위를 정하며,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데 그치지만,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여기에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도(확답 촉구권, 철회권, 거절권)가 결합되어 출제되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한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가벼운 후원 제도이므로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강하게 보장한다.\n\n② 옳다. 민법 제12조 제2항은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에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한 민법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고려\"이므로 본인이 반대해도 개시 심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특정후견과 구별된다.\n\n③ 옳다. 민법 제16조 제2항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두 항을 결합하여 정확히 서술했다.\n\n④ 옳지 않다. 민법 제14조의2 제3항은 특정후견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지만, 이는 후원이 필요한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 그 범위에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 사무의 범위 안에서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옳은 문장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이다.\n\n⑤ 옳다.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존중하기 위한 장치이다.\n\n## 근거\n-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 요건과 본인 의사 고려.\n- 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와 그 예외(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일상생활 행위).\n-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 요건과 본인 의사 고려 규정의 준용.\n-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 기간 또는 사무 범위의 지정.\n- 민법 제16조: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그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음.\n\n## 함정 정리\n④는 제14조의2 제3항의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행위능력 제한 범위로 오독하게 만든다. 범위 지정은 특정후견인이 무엇을 도울지를 정하는 것이지, 본인이 무엇을 못 하게 되는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구별은 한정후견의 \"동의 유보\"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특정후견에는 이런 동의 유보 제도가 없다. ①과 ②는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와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를 서로 바꿔 놓은 변형으로 자주 출제되므로 유형별로 정확히 대응시켜야 한다. ③에서 거절은 단독행위에 대한 것이고 철회는 계약에 대한 것이라는 대응도 기억해야 한다.\n\n이 문제의 선택지 배치는 \"본인 의사의 반영 강도\"(①, ②), \"상대방 보호\"(③), \"행위능력 제한 여부\"(④, ⑤)라는 세 축으로 나뉜다. 행위능력 제한 축에서 ⑤의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가정법원이 예외 범위를 정할 수 있고, ④의 피특정후견인은 애초에 제한되지 않는다. 두 선택지를 나란히 놓으면 \"범위를 정한다\"는 같은 표현이 성년후견에서는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 특정후견에서는 후원 사무의 범위를 뜻해 정반대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같은 단어가 제도마다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 단원 득점의 관건이다.","현행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나뉘며, 행위능력 제한의 정도와 본인 의사의 반영 방식이 유형별로 다르다.","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을 위한 제도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29,30,31,32,33,34,35],"민법 제9조","민법 제10조","민법 제12조","민법 제14조의2","민법 제15조","민법 제16조","민법 제959조의20",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1-minbeop-047",47,"물건 단원에서는 물건의 개념,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토지의 정착물,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반복 출제된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1-minbeop-049",49,"과실은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으로, 민법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두 가지만 인정한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