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3번

A비법인사단은 대표자 甲을 두고 있으며, A의 구성원들은 집합체로서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A의 구성원들은 X를 총유한다.
  2. ②A명의로도 X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A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 ④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A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한다.
  5. ⑤甲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제한을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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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거래를 무효로 보므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

출제 포인트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이 문제는 비법인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총유), 등기 능력, 소송상 당사자능력, 불법행위 책임, 대표권 제한의 대외적 효력을 차례로 묻는다. 특히 대표권 제한 문제는 사단법인의 경우와 비교해야 한다. 사단법인은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고(민법 제41조)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민법 제60조), 비법인사단은 등기 제도가 없어 이 규정을 그대로 유추할 수 없으므로 판례는 거래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관리·처분 권능은 사원총회에 귀속하고 사용·수익 권능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각 사원에게 귀속한다. 각 사원은 지분을 갖지 않으므로 지분 처분이나 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옳다. 부동산등기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 명의로 X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없지만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③ 옳다. 민사소송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A는 대표자 甲을 두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④ 옳다. 판례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을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한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도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제35조 제1항 후문이 함께 유추된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행위가 유효하다고 본다. 그리고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단 측이 증명해야 한다. 선택지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도 무효라고 하여 판례와 반대 결론을 냈다. 옳은 문장은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이다.

근거

  •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과 대표자 개인 책임의 존속(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
  • 민법 제41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민법 제60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판례 법리: 비법인사단에 대한 사단법인 규정의 유추적용, 대표권 제한 위반 거래의 효력 판단 기준.

함정 정리

⑤의 함정은 두 가지 판례 법리를 혼동하게 만드는 데 있다. 첫째는 정관상 대표권 제한 위반 거래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유효하다. 둘째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을 사원총회 결의 없이 한 경우로, 이는 법률이 총유물 처분 권한을 총회에 둔 데 따른 것이어서 상대방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문제의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제한"은 첫째 유형이므로 상대방 보호가 가능하다. 또 사단법인의 대표권 제한 대항요건인 등기를 비법인사단에 그대로 유추하면 비법인사단은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언제나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부당하다. 판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별도 기준을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②와 ③은 "법인격이 없으면 등기나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직관을 노린 것이다.

선택지 전체를 관통하는 판단 기준은 "법인격이 없어도 사단의 실체가 있으면 사단법인처럼 다룬다, 다만 등기처럼 법인격을 전제로 한 제도는 쓸 수 없다"는 것이다. ①부터 ④까지는 실체에 근거한 취급(총유, 등기 명의, 당사자능력, 불법행위책임)이므로 모두 옳고, ⑤는 법인격을 전제로 한 등기 대항 구조를 쓸 수 없는 영역에서 판례가 상대방 보호를 위해 세운 별도 기준을 정면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35조
  • 민법 제41조
  • 민법 제60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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