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1-minbeop-058":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7,"stem":10,"options":11,"answer":17,"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21-minbeop-058",2021,58,2,"민법","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2,13,14,15,16],"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는 한 시효가 진 행되지 않는다.","주택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 고 있는 경우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는 진행된다.","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3,[17],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고,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사실상의 장애는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이 문제는 이 원칙이 구체적 권리 유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부작위채권, 정지조건부 권리,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등기청구권,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의 기산점, 그리고 기산일에 관한 변론주의의 적용이 그 대상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66조 제2항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부작위채권은 채무자가 의무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따로 행사할 것이 없으므로, 위반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n\n② 옳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조건 성취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조건이 성취된 때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이는 법률상 장애가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n\n③ 옳다. 판례는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므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에는 등기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n\n④ 옳지 않다. 판례는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점유 기간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이고, 이를 권리 위에 잠자는 상태로 볼 수 없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옳은 문장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이다.\n\n⑤ 옳다. 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당사자가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그 주장에 구속된다. 다만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본래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까지 정리해 두어야 한다.\n\n## 근거\n- 민법 제162조: 채권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의 소멸시효.\n- 민법 제166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n- 민법 제326조: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④와 대비되는 규정).\n\n## 함정 정리\n④의 함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니 그때부터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 시효가 진행한다\"는 기계적 적용이다. 또 하나는 민법 제326조와의 혼동이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점유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쉽다. 판례는 임차인의 점유를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초한 보증금반환채권 자체의 권능 행사로 보아 결론을 달리하였다. ③은 \"사실상 장애는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는 원칙을 떠올려 틀렸다고 판단하게 만들지만, 판례는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법률상 장애로 평가하였다. ⑤는 소멸시효 문제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점을 노린다.","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판례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28,29,30],"민법 제162조","민법 제166조","민법 제326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1-minbeop-057",57,"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의 효과와, 시효중단 사유가 겹칠 때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minbeop-059",59,"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해 둔 존속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