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6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2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②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더라도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③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그 양수 인에 의한 통지가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통지는 양도인에게 효력이 미 치지 않는다.
  4. ④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5. ⑤대리인이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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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②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현명주의가 이 문제의 축이다.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미치려면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현명주의이고, 민법 제114조가 이를 정한다. 그런데 표시가 없을 때에도 언제나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15조는 본문에서 표시 없는 의사표시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되, 단서에서 상대방의 악의·과실이 있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하도록 한다. 여기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의 현명 방식, 대리권 없는 통지의 효력, 대리인이 자기 이름을 계약서에 적은 경우의 해석이 함께 출제되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14조 제1항 그대로이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그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리권과 현명이라는 두 요건이 갖추어지면 대리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115조 본문은 현명이 없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지만, 같은 조 단서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즉 상대방이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현명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바르게 고치면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가 된다.

③ 옳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이 유효하려면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실제로 위임받았어야 한다. 위임이 없다면 양수인의 통지는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그 통지가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대리권의 흠결이 메워지지 않는다. 상대방의 인식은 현명의 결여를 보충할 수 있을 뿐 대리권 자체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④ 옳다. 민법 제114조 제2항은 제1항을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수동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받는 쪽이므로, 현명은 의사표시를 하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야 그 의사표시가 본인에게 효력을 가진다.

⑤ 옳다. 판례는 대리인이 매매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적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위임장 제시라는 사정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알 수 있었고, 현명은 반드시 「누구의 대리인」이라는 문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으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 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14조 제2항: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제1항을 준용한다(수동대리).
  • 민법 제115조: 현명이 없으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함정 정리

②의 함정은 제115조 본문만 기억하고 단서를 빠뜨리는 것이다. 「현명이 없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라는 원칙은 상대방이 몰랐고 알 수도 없었을 때의 결론이다. ③은 ②와 겉모습이 비슷하여 헷갈린다. ②는 대리권은 있는데 현명이 없는 경우이고, ③은 대리권 자체가 없는 경우이다. 상대방의 인식이 보충하는 것은 현명이라는 요건뿐이므로 ②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고 ③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⑤는 계약서에 대리인 이름만 있다는 외형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쉬우나, 위임장 제시라는 사정이 현명을 대신한다. 마지막으로 ④는 능동대리의 현명 방식을 그대로 수동대리에 대입하면 「대리인이 표시해야 한다」로 잘못 기억하게 된다. 표시하는 사람은 언제나 의사표시를 하는 쪽이라는 원리로 정리하면 두 방향을 혼동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4조
  • 민법 제115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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