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7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부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 ②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 ③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 성취의 효과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 ④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 면 무효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⑤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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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르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데, ④는 이 결론을 서로 바꾸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조건에 관한 조문 지식을 정면으로 묻는 문제이다. 조건부 권리의 처분 가능성,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전체의 효력, 조건 성취의 효과가 생기는 시점과 소급 특약, 그리고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의 효과라는 네 영역이 출제되었다. 특히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각각에 대하여 결론이 달라 모두 네 칸의 표가 만들어지는데, 출제자는 그 중 한 칸을 바꾸는 방식으로 오답을 만든다. 표를 외우는 대신 「조건이 어떻게 확정되었는가」에서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건부 권리는 아직 완전한 권리는 아니지만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적 이익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옳다. 민법 제151조 제1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조건만 떼어 내고 나머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의 내용과 일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③ 옳다. 민법 제147조 제1항과 제2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하므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은 ③은 정확하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151조 제3항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해제조건이 결코 성취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소멸할 일이 없으므로 조건 없는 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 결코 성취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할 일이 없으므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④는 두 결론을 뒤바꾸었다. 바르게 고치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로 한다」가 된다.
⑤ 옳다. 민법 제151조 제2항 그대로이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정지조건이면 효력 발생의 장애가 처음부터 없으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효력이 처음부터 소멸 사유에 걸려 있으므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47조: 정지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해제조건 성취 시 효력 상실, 소급 의사 표시가 있으면 그에 따름.
- 민법 제14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음.
- 민법 제151조 제1항: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
- 민법 제151조 제2항: 기성조건 —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
- 민법 제151조 제3항: 불능조건 —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제151조 제2항과 제3항의 결론 배치가 서로 대칭이라는 점이다. 기성조건에서는 정지조건이 「조건 없는 행위」, 해제조건이 「무효」인데, 불능조건에서는 정반대가 된다. 이를 기계적으로 외우면 ④처럼 순서를 바꾼 지문에 쉽게 속는다. 판별 요령은 조건의 기능을 떠올리는 것이다.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의 문이고 해제조건은 효력 소멸의 문이다. 문이 이미 열렸는지 영원히 닫혔는지를 대입하면 결론이 저절로 나온다. ②에서는 「불법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라고 생각하는 함정을, ③에서는 소급효를 원칙으로 착각하는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①은 조건부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양도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지문이다. 조건부 권리는 기대권으로서 보호된다는 점, 그리고 조건이 성취되면 양수인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성취되지 않으면 양수인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47조
- 민법 제149조
- 민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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