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minbeop-068":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9,"indexable":23},"semu-2021-minbeop-068",2021,58,2,"민법",68,"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및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 실현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이다.","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 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그 사실은 정지조건으로 보 아야 한다.","기한부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로 할 수 있다.","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판례는 그 사실을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므로 ③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기한의 개념과 조건과의 구별 기준, 기한부 권리의 처분 가능성, 기한의 이익에 관한 추정 규정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과 기한은 모두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지만, 그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하면 조건이고 확실하면 기한이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분양이 되면 갚겠다」처럼 표현이 조건처럼 보이는 약정이 실제로는 기한인지 조건인지의 해석 문제이다. 판례는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채무를 면제할 의사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장래성과 확실성이 기한의 두 요소이며,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조건과 바로 이 확실성에서 구별된다.\n\n② 옳다. 기한은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뉜다. 확정기한은 도래 시기까지 확정된 경우이고, 불확정기한은 「어떤 사람이 사망한 때」처럼 반드시 도래하지만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실현 시기가 불확정하더라도 실현 자체가 확실하다면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n\n③ 옳지 않다. 판례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고,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본다. 후자의 경우 채무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행 시기만 그 사실에 맞추어 둔 것이기 때문이다. 바르게 고치면 「그 사실은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가 된다.\n\n④ 옳다.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민법은 기한부 권리에 관하여 조건부 권리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한부 권리는 장래 도래가 확실한 만큼 조건부 권리보다 더 강한 기대이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n\n⑤ 옳다.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금전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변제기까지 돈을 쓸 수 있는 이익처럼, 기한은 통상 채무자에게 유리하다는 경험칙을 반영한 것이다. 추정 규정이므로 무이자 임치처럼 채권자를 위한 기한임이 증명되면 추정은 깨진다.\n\n## 근거\n- 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n- 민법 제153조 제2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n-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기준, 기한부 권리의 처분·담보 가능성은 민법의 기한 규정과 판례 법리에 따른다.\n\n## 함정 정리\n③의 함정은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한다」는 표현만 보고 정지조건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문언이 조건처럼 보여도 당사자 의사가 채무 자체는 확정하고 이행 시기만 늦추려는 것이었다면 불확정기한이다. 이 구별은 결과에 큰 차이를 낳는다. 정지조건이면 사실이 끝내 발생하지 않을 때 채무가 생기지 않지만, 불확정기한이면 사실의 불발생이 확정된 때 기한이 도래하여 이행해야 한다. ⑤에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으로 바꾼 지문이 자주 나오므로 주체를 반드시 확인한다. ④는 조건부 권리에 관한 조문만 기억하고 기한부 권리에는 처분 규정이 없다고 오해하는 함정이다. ②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발생이 불확실하다」로 읽어 조건이라고 판단하게 만든다. 불확실성이 시기에 있는지 발생 여부에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기한과 조건을 가르는 출발점이다. 사람의 사망은 시기는 모르지만 발생은 확실하므로 기한의 전형적 예가 된다.\n\n이 문제는 조문 하나만으로 풀리지 않고, 기한의 정의, 기한의 종류, 해석 기준, 처분 가능성, 이익 추정을 차례로 확인하도록 설계되었다. 각 선택지를 「개념 정의인지, 판례의 해석 기준인지, 조문의 효과 규정인지」로 분류한 뒤 읽으면, 판례 지문인 ③만 해석 기준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점이 드러난다.","기한의 개념과 조건과의 구별 기준, 기한부 권리의 처분 가능성, 기한의 이익에 관한 추정 규정을 묻는 문제이다.","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판례는 그 사실을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므로 ③은 옳지 않다.",[28],"민법 제153조",fals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minbeop-067",67,"조건에 관한 조문 지식을 정면으로 묻는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minbeop-069",69,"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주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