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4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 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②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되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 로서 추인할 수 없다.
- ④취소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 사해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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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과 효력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의 취소 제도 전반을 묻는다. 취소권자의 범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그 효과, 취소된 행위를 무효행위로서 다시 추인할 수 있는지, 법정추인 사유,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차례로 배치되었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제도이다. 취소 전에는 추인으로 확정적 유효를 만들 수 있고, 취소 후에는 무효행위가 되므로 무효행위 추인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단계별 이해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과 취소권을 수반한 특정승계인이 포함된다.
② 옳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이 되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는 민법이 명시하는 효과이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착오·사기·강박의 표의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③ 옳지 않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판례는 이렇게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 원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도 같은 이유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판례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뒤에 추인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바르게 고치면 「일단 취소되더라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민법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법정추인을 둔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 그 사유이다. 다만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취소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했다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옳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판례와 통설은 이 기간을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기간 경과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근거
- 민법 제140조: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으로 한정된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효과, 법정추인 사유,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민법의 취소 규정에 따른다.
- 취소된 행위를 무효행위 추인의 법리로 다시 추인할 수 있다는 점은 판례 법리이다.
함정 정리
③의 함정은 「취소는 확정적인 것이어서 되돌릴 수 없다」는 직관이다. 취소의 효과로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맞지만, 무효인 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법리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살릴 수 있다. 취소 전의 추인과 취소 후의 추인은 근거 법리가 다를 뿐 둘 다 가능하다. ④는 법정추인 사유가 취소권자 쪽의 행위여야 한다는 점에서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와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를 바꾼 지문이 흔하다. ⑤는 3년과 10년의 기산점을 서로 바꾼 지문이 자주 나오므로, 짧은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긴 기간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라는 짝을 기억해야 한다. ①은 취소권자를 열거한 민법 제140조의 「만이」라는 한정 표현이 핵심이다. 계약의 상대방이나 단순한 이해관계인은 취소권자가 아니므로,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는 변형 지문은 틀린 것이 된다. 한편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에서 제한능력자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조문의 문언에서 바로 도출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40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