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1-minbeop-079":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4},"semu-2021-minbeop-079",2021,58,2,"민법",79,"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 를 빌려준 자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비진의표시이다.","비진의표시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비진의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을 말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대출금채무자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대출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의표시의 개념과 효과,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2항은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출제자는 여기서 말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인지, 공법행위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판례 수준에서 묻는다. 진의를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판례 지문을 모두 틀리게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처럼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그 성질상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이 내심으로는 사직을 원하지 않았고 행정청이 그 사정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공법관계에서는 표시된 의사를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n\n②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더라도 법률상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대출금 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대출기관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바르게 고치면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가 된다.\n\n③ 옳다. 민법 제107조 제2항은 제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비진의표시가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n\n④ 옳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그대로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는 보호할 신뢰가 없으므로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한다.\n\n⑤ 옳다. 판례는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다.\n\n## 근거\n- 민법 제107조 제1항: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n- 민법 제107조 제2항: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 진의의 의미, 명의대여 대출의 법리, 공법행위에의 적용 배제는 판례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②의 함정은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돈을 쓸 생각이 없었으니 진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판례가 말하는 진의는 「그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므로, 명의대여자가 대출 서류에 서명하며 법률상 채무자가 되겠다고 한 이상 그 생각은 존재한다. 경제적 효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와 법률상 효과를 누가 받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⑤는 같은 진의 개념을 정의로 묻는 지문이고, ②는 그 정의를 사례에 적용한 지문이라는 점에서 두 선택지를 함께 이해하면 좋다. ①은 사직의 의사표시처럼 진의 문제가 자주 생기는 영역이 공법관계라는 점에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함정이다. ③과 ④는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옮긴 지문이지만, ④의 「알 수 있었을 경우」까지 무효가 된다는 점, 즉 상대방에게 과실만 있어도 무효가 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이를 「안 경우」로 좁혀 놓은 변형 지문은 틀린 것이다. 또 ③의 제3자 보호는 무효가 된 경우에만 의미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서 비진의표시가 그대로 유효한 경우에는 제3자 보호를 논할 필요조차 없다.\n\n결국 이 문제는 진의 개념 하나를 정확히 잡으면 ②와 ⑤가 함께 풀리고, 나머지는 조문과 적용 범위의 확인으로 해결되는 구조이다.","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의표시의 개념과 효과,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판례는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대출금채무자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대출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로 보지 않는다.",[29],"민법 제107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21-minbeop-078",78,"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그 주변 쟁점을 묻는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1-minbeop-080",80,"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판단 대상과 효과를 묻는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