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80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80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도 반사 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ㄴ.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 서 법률행위이다. ㄷ.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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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보기 ㄴ과 ㄷ이 옳고 ㄱ이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④ ㄴ, ㄷ이다.

출제 포인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판단 대상과 효과를 묻는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반사회적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그리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다. 반면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쓰인 것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의 경계와 무효의 절대성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각각을 판정한다.

ㄱ은 틀리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는 있어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민법 제103조가 문제 삼는 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나 그와 결합된 동기·조건이지, 의사표시를 끌어낸 수단이 아니다. 강박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소이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라면 무효가 된다. 바르게 고치면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가 된다.

ㄴ은 옳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동기는 원래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지만, 표시되어 상대방도 이를 알게 되었다면 그 반사회성이 법률행위 전체를 물들인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표시되지 않은 동기는 상대방이 알 수 없으므로 거래 안전을 위해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ㄷ은 옳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3조에는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표시처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므로,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토대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선의였더라도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판례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이 판정을 근거로 각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틀린 ㄱ만 골랐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ㄷ — ㄷ은 옳지만 옳은 ㄴ이 빠졌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ㄴ — ㄴ은 옳지만 틀린 ㄱ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ㄷ — 옳은 보기 두 개를 빠짐없이 골랐으므로 정답이다.

⑤ ㄱ, ㄴ, ㄷ — 틀린 ㄱ까지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해된다.
  • 민법 제140조: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취소권자이다. 강박이 개입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취소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 동기의 반사회성, 성립 과정의 불법 방법, 절대적 무효에 관한 내용은 판례 법리이다.

함정 정리

ㄱ의 함정은 「강박은 불법이니 그 결과인 법률행위도 반사회적이다」라는 연결이다. 그러나 반사회성 판단의 대상은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결부된 동기·조건이고, 의사표시를 얻어낸 수단은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로 처리된다. 두 제도는 효과도 달라서 반사회질서는 절대적 무효, 강박은 원칙적으로 취소이다. ㄴ에서는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라는 원칙만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라는 조건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ㄷ은 무효 사유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고 착각하면 틀린다. 조합을 고를 때에는 ㄱ 하나만 틀렸다는 판정이 나오면 ㄱ이 들어간 ①·③·⑤가 모두 제외되고, ②와 ④ 가운데 ㄴ의 판정으로 정답이 갈린다. 특히 ②는 옳은 보기 ㄷ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틀린 보기가 없으니 정답」이라고 성급하게 고르기 쉬운 선택지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형에서는 틀린 보기를 포함하지 않는 것과 옳은 보기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4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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