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42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2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각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2. ②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수와 상관없이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3. ③법원이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한 경우, 발기인은 그 변 경에 불복하여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4. ④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선임된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설립경과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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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에 해당하여 설립경과 조사·보고에 참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가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출제 포인트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설립 방식이다. 이 문제는 발기설립의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가며 각 단계의 주체와 방식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주식인수의 방식(서면), 임원 선임의 의결권 계산(1주 1의결권, 과반수), 이사·감사의 설립경과 조사와 그 대체 주체(공증인),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의 보고 상대방(법원),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의 인수 취소권이 차례로 등장한다.

발기설립에서는 창립총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모집설립이라면 창립총회가 하였을 역할을 발기인과 법원이 나누어 맡는다는 점을 먼저 떠올리면 각 선택지의 오류가 잘 보인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를 청약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서면이다. 발기인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는 쪽이지 그것으로 청약하는 쪽이 아니다. 옳게 고치면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가 된다.

② 틀리다. 발기설립에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때 발기인의 의결권은 인수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이다. 발기인 1인당 1개의 의결권(두수주의)이 아니라 인수한 주식 수에 비례하는 의결권(지분주의)이다. 옳게 고치면 "각 발기인은 그 인수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가 된다.

③ 틀리다.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하고 각 발기인에게 통고한 경우, 그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 있고, 통고 후 2주 내에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으면 정관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옳게 고치면 "발기인은 그 변경에 불복하여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가 된다.

④ 틀리다.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검사인 대신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는 경우, 그 결과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이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변경처분을 한다는 구조에서 보듯이, 이 단계의 심사권자는 법원이다. 발기인은 오히려 조사를 받는 쪽이므로 조사 결과를 발기인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심사 구조와 맞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된다.

⑤ 옳다. 이사와 감사 가운데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는 설립경과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이에 해당하면 조사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으므로,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자기가 관여한 설립행위를 자기가 검사하는 이해충돌을 막으려는 규정이다.

근거

  •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법 설립편의 규정이다.
  • 상법 제296조: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발기인의 의결권은 인수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 상법 제29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사·감사의 설립경과 조사·보고, 참가 제한, 전원이 참가 제한에 해당할 때 공증인에 의한 조사·보고.
  • 상법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과 불복하는 발기인의 인수 취소, 2주 내 취소가 없으면 정관 변경 간주.
  • 상법 제302조 제2항: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한다.

함정 정리

첫째,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보고 상대방을 섞지 말아야 한다. 이사·감사의 설립경과 조사 결과는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에게,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에 보고한다. 반면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 결과는 발기설립에서는 법원이 심사한다. "발기인에게 보고"라는 표현은 이사·감사의 조사에만 맞는 말이다.

둘째,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하는 주체도 설립 방식에 따라 다르다. 발기설립에서는 법원이 변경하고,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가 변경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이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효과는 공통이다.

셋째, 임원 선임 결의의 의결권 계산은 발기인 수가 아니라 인수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다. 발기인 사이의 관계를 조합으로 보더라도 이 결의만큼은 주식 수에 따른 다수결이라는 점을 따로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96조
  • 상법 제298조
  • 상법 제300조
  • 상법 제302조
  • 상법 제313조
  • 상법 제314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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