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1-sangbeop-043":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1-sangbeop-043",2021,58,2,"상법",43,"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시 주식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 기인은 다시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주식인수인이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회사설립 전에 양도한 경우, 그 권리의 양 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 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주식인수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회사성립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은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발기인이 다시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는 청약과 배정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 문제는 그 인수관계에 흠이 생기거나 회사가 성립한 뒤의 처리를 묻는다. 핵심은 회사가 성립한 뒤에는 이미 등기로 외부에 공시된 자본의 기초를 흔들 수 없다는 자본충실의 요청이다. 그래서 상법은 성립 후 인수인의 무효·취소 주장을 제한하고, 그래도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생기면 발기인이 이를 메우도록 한다.\n그 밖에 납입 시기와 방법, 주식인수인에 대한 통지·최고의 도달 간주, 회사성립 전 권리주 양도의 효력이 함께 출제되었다. 모두 회사 설립 과정에서 다수의 인수인을 상대로 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한 줄기로 묶인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이미 성립하여 설립등기로 발행주식 수가 공시되었으므로, 새로 주주를 모집하는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에게 법정의 인수책임을 지워 결손을 메운다. 옳게 고치면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가 된다. 이 책임은 발기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자본충실책임이다.\n② 옳다.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이른바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설립 중에는 아직 주권도 주주명부도 없어 권리 이전을 회사가 획일적으로 파악할 수단이 없고, 설립 전 투기적 거래를 막을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양도 당사자 사이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이다.\n③ 옳다.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가 주식청약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성립 전에도 같다. 성립 후 인수의 효력이 흔들리면 자본의 기초가 무너지므로 인수인의 주장을 차단한 것이다.\n④ 옳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인수가 끝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각 주식인수인으로 하여금 주식마다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분할납입은 허용되지 않는 전액납입주의이며,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n⑤ 옳다. 주식인수인이나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고, 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수 인수인에 대한 통지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도달 간주 규정이다.\n\n## 근거\n- 상법 제321조 제1항: 회사성립후 미인수 주식이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은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n- 상법 제321조 제2항: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으면 발기인은 연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n- 상법 제320조: 회사성립후 또는 창립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한 후의 인수 무효·취소 주장 제한.\n- 상법 제305조 제1항·제2항: 인수가액 전액 납입과 납입장소.\n- 상법 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최고의 주소와 도달 간주.\n- 상법 제302조 제3항: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단서는 주식인수의 청약에 적용되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①의 함정은 \"모집설립이니 부족분도 다시 모집하면 된다\"는 직관이다. 회사성립 전이라면 발기인이 추가 모집을 하거나 절차를 다시 밟을 여지가 있지만, 회사성립 후에는 인수담보책임이라는 법정 효과로 해결된다. 시점이 \"회사성립후\"인지 \"회사성립 전\"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n또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구별해야 한다. 미인수 주식이나 청약 취소 주식은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인수는 되었으나 납입이 안 된 주식은 발기인이 \"연대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앞의 것은 발기인이 주주가 되는 효과까지 생기지만, 뒤의 것은 납입의무만 지고 주주는 원래의 인수인이다.\n③과 관련해서는 신주발행의 경우와 구별하는 것이 자주 출제된다. 설립 시 인수는 회사성립을 기준으로 주장이 제한되지만, 신주발행의 인수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이 지나거나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부터 제한된다.","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는 청약과 배정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회사성립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은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발기인이 다시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29,30,31,32,33,34],"상법 제321조","상법 제320조","상법 제305조","상법 제304조","상법 제302조","상법 제427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sangbeop-042",42,"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설립 방식이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1-sangbeop-044",44,"창립총회는 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설립 중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