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49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9번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가 정관으로 정하여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2. ②주식의 분할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③회사는 성립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4. ④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 이 있다.
  5. ⑤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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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액면미달발행은 회사가 성립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할 수 있으므로, 1년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에 관한 기본 규율을 폭넓게 묻는 문제이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선택, 주식분할의 결의요건, 액면미달발행의 요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 정답 판정의 핵심은 액면미달발행의 요건이다. 액면미달발행은 자본금 충실을 해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신주발행의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가 인정된다. 요건은 회사 성립 후 2년 경과, 주주총회 특별결의(최저발행가액 결정 포함), 법원의 인가, 인가 후 1월 내 발행이라는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숫자 하나를 바꾸어 오답을 만드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한 회사 안에 섞어 두면 자본금의 계산과 주주 사이의 형평이 복잡해지므로 어느 한쪽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하는 길은 열려 있다.

② 옳다. 주식의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주식분할은 1주를 여러 주로 나누어 1주의 금액을 낮추는 것으로, 액면주식에서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1주의 금액이 바뀌므로 정관변경과 같은 무게의 결의를 요구한다. 분할 후 1주의 금액은 법정 최저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 틀리다.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성립 직후에는 회사의 가치가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일정한 영업 기간을 요구한 것이다. 옳게 고치면 "성립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가 된다.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최저발행가액을 정해야 하고, 법원은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으며, 주식은 인가를 얻은 날부터 1월 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④ 옳다. 다른 사람의 승낙을 받아 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명의를 빌려준 그 사람과 연대하여 납입책임을 진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자기 이름이 인수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납입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 것이다. 가설인의 명의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인수한 자는 스스로 주식인수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⑤ 옳다.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공동인수인 각자가 인수가액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여 납입을 확실히 한 것이다.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면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근거

  • 상법 제330조: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하나, 상법 제417조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 상법 제417조: 성립 후 2년 경과, 주주총회 결의와 법원 인가, 최저발행가액, 인가 후 1월 내 발행.
  • 상법 제332조: 가설인·타인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 상법 제333조: 공동인수인의 연대납입책임과 공유주식의 권리행사자.
  • 무액면주식과 액면주식의 택일, 주식분할의 특별결의는 상법 주식편의 규정이다.

함정 정리

③의 1년과 2년을 헷갈리는 것이 이 문제의 중심 함정이다. 같은 상법 안에서 "1년"은 신주 인수의 무효·취소 주장이 제한되는 변경등기 후 기간 등에 등장하고, "2년"은 액면미달발행의 성립 후 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위한 재임·재직 기간 등에 등장한다. 액면미달발행은 "2년 경과 후 + 특별결의 + 법원 인가"의 세트로 기억해야 한다.

또 액면미달발행은 설립 시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고 신주발행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 설립 단계에서는 자본금의 기초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④와 관련해서는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와 "승낙 없이" 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제 인수인이 연대하여 납입책임을 지고, 승낙 없이 한 경우나 가설인 명의인 경우에는 실제 인수한 자가 주식인수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30조
  • 상법 제417조
  • 상법 제332조
  • 상법 제333조
  • 상법 제424조의2
  • 상법 제348조
  • 상법 제5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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