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1-sangbeop-050":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1-sangbeop-050",2021,58,2,"상법",50,"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甲회사의 주식은 A가 95%, A의 배우자 B가 5%를 소유 하고 있고, 甲회사에는 A의 자녀인 C와 D 그리고 A의 자매인 E가 이사로 재임하 고 있다. 이 경우 甲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를 모두 묶은 것은?",[13,14,15,16,17],"A, B, C, D, E","A, B, C, D","A, B, C","A, B","A",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甲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는 A, B, C, D이고, A의 자매인 E는 부여 제한 대상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자나 그 가족에게 부여하면 성과보상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 확대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상법은 세 부류의 사람에게는 부여할 수 없게 하였다.\n첫째 부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둘째 부류는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다. 셋째 부류는 첫째와 둘째 부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이 문제는 사례 속 인물을 세 부류에 하나씩 대입하여 판정하는 능력을 묻는다. 비상장회사이므로 상장회사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인물별로 판정한다.\nA는 부여할 수 없다. A는 발행주식의 95%를 가진 주주이므로 첫째 부류인 100분의 10 이상 주주에 해당한다.\nB는 부여할 수 없다. B 자신의 지분은 5%로 100분의 10에 미치지 못하므로 첫째 부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B는 첫째 부류에 해당하는 A의 배우자이므로 셋째 부류에 해당한다.\nC와 D는 부여할 수 없다. 두 사람은 甲회사의 이사로서 원래는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A의 자녀로서 A의 직계비속이므로 셋째 부류에 해당한다. 이사라는 지위가 있어도 제한 대상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nE는 부여할 수 있다. E는 A의 자매로서 방계혈족이다. 셋째 부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어 있어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E가 스스로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졌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정도 문제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E는 甲회사의 이사로서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다.\n\n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선택지를 검토한다.\n① A, B, C, D, E — 부여할 수 있는 E까지 포함하였으므로 옳지 않다.\n② A, B, C, D — 부여할 수 없는 네 사람을 빠짐없이 묶고 E는 제외하였으므로 정답이다.\n③ A, B, C — 부여할 수 없는 D를 빠뜨렸으므로 옳지 않다. C와 D는 똑같이 A의 자녀이므로 한 사람만 제한 대상일 수 없다.\n④ A, B — A의 자녀인 C와 D를 빠뜨렸으므로 옳지 않다.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두 사람을 부여 대상으로 본 오류이다.\n⑤ A — 배우자 B와 자녀 C, D를 모두 빠뜨렸으므로 옳지 않다. B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라는 점만 보고 셋째 부류를 놓친 오류이다.\n\n## 근거\n-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과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n- 상법 제340조의2 제2항: 100분의 10 이상 주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n- 상법 제340조의2 제3항: 부여할 신주 또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n- 상법 제340조의3: 정관 기재사항과 주주총회 결의사항.\n\n## 함정 정리\n첫 번째 함정은 B의 5% 지분만 보고 B를 부여 가능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지분 기준은 본인 기준이지만, 셋째 부류는 제한 대상자의 가족을 따로 묶는다. 한 사람을 판정할 때에는 본인 지분, 본인의 영향력, 가족관계라는 세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n두 번째 함정은 C와 D가 이사라는 이유로 부여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라는 지위는 부여 대상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고,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위가 있어도 부여할 수 없다.\n세 번째 함정은 E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데 묶는 것이다. 셋째 부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문언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와 방계의 구별이 이 문제의 마지막 관문이다.\n상장회사라면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부여 제한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에 \"비상장\"이라는 조건이 붙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甲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는 A, B, C, D이고, A의 자매인 E는 부여 제한 대상이 아니다.",[29,30,31,32],"상법 제340조의2","상법 제340조의3","상법 제340조의4","상법 제542조의3",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sangbeop-049",49,"주식에 관한 기본 규율을 폭넓게 묻는 문제이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1-sangbeop-051",51,"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