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1-sangbeop-053":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1-sangbeop-053",2021,58,2,"상법",53,"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 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 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이전한 자기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 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 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지만, 합병과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거나 자기주식을 이전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주식교환의 승인 절차, 간이주식교환, 무효의 소, 무효판결의 효과, 완전모회사 이사·감사의 임기를 묻는다.\n정답 판정의 핵심은 주식교환이 회사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합병에서는 두 회사의 재산과 채무가 하나로 합쳐지므로 채권자의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변동하고, 그래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주식교환에서는 완전자회사의 법인격과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주주만 바뀐다. 완전모회사는 주식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므로 자산이 줄지 않는다. 이 구조적 차이 때문에 상법은 주식교환에 채권자보호절차를 두지 않았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소권자, 제소기간, 소에 의한 주장이라는 세 제한을 두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을 꾀한 것이다. 이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n② 옳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것이 간이주식교환이다. 이미 90% 이상을 가진 회사가 상대방이라면 주주총회를 열어도 결과가 사실상 정해져 있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n③ 옳다.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교환 대가로 신주를 발행받거나 자기주식을 이전받은 주주에게, 그 주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돌려 이전하여야 한다. 교환 전 상태로 주주 관계를 되돌리는 원상회복 규정이다.\n④ 틀리다. 주식교환을 하려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의는 특별결의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채권자보호절차는 주식교환 절차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옳게 고치면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서 끝나야 하고, 채권자보호절차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n⑤ 옳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서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이사와 감사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교환 후 처음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끝나는 때에 퇴임한다. 주식교환으로 새로 주주가 된 완전자회사의 옛 주주들에게 이사·감사 선임에 참여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n\n## 근거\n-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의의와 효과.\n-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제2항: 주식교환계약서 작성과 주주총회 승인, 그 승인결의는 특별결의로 한다.\n- 상법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총주주 동의 또는 100분의 90 이상 소유).\n- 상법 제360조의13: 완전모회사 이사·감사의 임기.\n- 상법 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제소기간·전속관할과 무효판결 확정 시 주식의 이전.\n\n## 함정 정리\n④의 함정은 합병, 분할, 주식교환을 \"회사의 구조를 바꾸는 행위\"로 한데 묶어 절차도 같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서류 비치·공시, 무효의 소는 공통적으로 등장하지만, 채권자보호절차는 책임재산이 변동하는 합병과 분할에 필요한 절차이다. 주식교환은 원칙적으로 이 절차가 없다.\n②의 간이주식교환 비율 100분의 90을 소규모주식교환의 기준과 섞지 않아야 한다. 간이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쪽의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제도이고, 소규모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쪽에서 발행하는 신주 규모가 작을 때 그 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제도이다. 어느 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n⑤에서는 임기 종료 시점이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라는 점, 그리고 주식교환계약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거나 자기주식을 이전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지만, 합병과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29,30,31,32,33,34,35],"상법 제360조의2","상법 제360조의3","상법 제360조의9","상법 제360조의13","상법 제360조의14","상법 제360조의4","상법 제360조의23",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1-sangbeop-052",52,"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1-sangbeop-054",54,"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들이는 매도청구권과, 반대로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매수청구권으로 이루어진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