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56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6번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회사의 계속
  2. ②주식매수선택권
  3. ③임의해산
  4. ④재무제표의 승인
  5. ⑤휴면회사의 계속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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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재무제표의 승인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고, 정관에 근거가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이다. 상법은 회사의 기초를 바꾸거나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특별결의사항으로 정하였다. 정관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이사·감사의 해임, 합병·분할, 주식교환·이전, 자본금 감소, 주식분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의해산, 회사의 계속 등이 대표적이다.

이 문제는 여러 결의사항 가운데 특별결의가 아닌 것을 가려내는 능력을 묻는다. 판단 기준은 그 사항이 회사의 존립이나 구조,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이다. 해산과 계속은 회사의 존립을 좌우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므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반면 재무제표 승인은 매 결산기마다 반복되는 정기적 사항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회사의 계속은 특별결의사항이다. 존립기간의 만료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산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다시 영업을 계속하는 회사로 되돌리는 것은 회사의 존립에 관한 결정이므로, 임의해산과 같은 무게의 결의를 요구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특별결의사항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선택권이 행사되면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어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과 가치가 희석되므로 특별결의로 한 것이다. 그 결의에서는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그 조정, 행사기간, 부여받을 자 각각의 주식 종류와 수를 정해야 한다.

③ 임의해산은 특별결의사항이다.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해산하는 것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방향의 결정이므로 특별결의를 요구한다.

④ 재무제표의 승인은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다. 이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정기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승인한다. 나아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사는 그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이다.

⑤ 휴면회사의 계속은 특별결의사항이다.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2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해산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3년 이내에 계속하지 않으면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근거

  •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한다.
  •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사항.
  • 상법 제520조의2 제3항·제4항: 해산 간주된 휴면회사는 3년 이내에 특별결의로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하지 않으면 3년 경과 시 청산 종결 간주.
  • 상법 제447조: 이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이사회 승인.
  • 상법 제449조의2: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특칙과 그 요건.
  • 회사의 계속과 임의해산이 특별결의사항이라는 점은 상법 주식회사 해산편의 규정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재무제표가 회사 경영의 결과를 확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별결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요성과 결의요건은 별개이다. 재무제표 승인은 해마다 반복되는 정기적 사항이고, 이미 이사회와 감사의 검토를 거친 서류를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보통결의로 족하다. 오히려 요건을 갖추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을 만큼 결의의 무게가 가볍다.

둘째 함정은 "계속"이라는 단어이다. 일반 해산 후의 회사 계속과 휴면회사의 계속은 모두 특별결의이지만, 휴면회사의 계속에는 3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 기간과 효과를 바꾸어 묻는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

셋째 함정은 이사 선임과 해임의 비대칭이다. 이사 선임은 보통결의이지만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이다.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이사 선임, 이사의 보수 결정 같은 보통결의사항을 특별결의사항 목록과 구별하여 정리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0조의2
  • 상법 제340조의3
  • 상법 제520조의2
  • 상법 제447조
  • 상법 제4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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