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1-sangbeop-057":3},{"q":4,"prev":36,"next":40,"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1-sangbeop-057",2021,58,2,"상법",57,"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 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모회사가 보유 한 자회사 주식이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이사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자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도 자회사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다중대표소송에도 대표소송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고인 모회사 주주와 피고인 자회사 이사의 공모로 자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의 판결이 확정되면 자회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자회사 이사의 부정으로 자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결국 모회사의 자산 가치도 줄어들지만,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배 아래 있어 스스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회사 주주에게 직접 추궁할 길을 연 것이다.\n다중대표소송은 독자적인 조문 몇 개와 대표소송 규정의 광범위한 준용으로 구성된다. 독자적으로 정한 것은 제소 청구권자(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자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의 직접 제소,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감소 시의 효력, 자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나머지 제소 청구 서면, 긴급 제소, 소송 중 지분 감소, 소 취하 등의 제한, 소송참가와 소송고지,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재심의 소는 대표소송 규정을 준용한다. 이 문제는 이 준용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를 상대로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비율의 분모가 자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라는 점이 특징이다. 청구를 받은 자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주주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n② 옳다. 대표소송에서 회사가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고, 이 규정은 다중대표소송에 준용된다. 원고가 피고와 타협하여 회사의 권리를 헐값에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n③ 옳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이 규정도 다중대표소송에 준용된다. 패소 위험 때문에 주주가 소 제기를 꺼리지 않도록 책임을 악의의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반대로 승소한 주주는 소송비용 등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n④ 옳다. 모회사 주주가 제소를 청구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모자회사 관계가 소송 도중에 끊어지더라도 이미 시작된 추궁 절차를 유지하게 한 것이다.\n⑤ 틀리다.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재심 규정은 다중대표소송에 준용된다. 따라서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이사가 공모하여 자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받게 한 경우에도 자회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자회사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406조의2 제1항·제2항: 다중대표소송의 제소 청구권자와 자회사를 위한 직접 제소.\n- 상법 제406조의2 제3항: 상법 제403조의 제소 청구 서면·긴급 제소·보유주식 감소·소 취하 제한 규정, 상법 제405조, 상법 제406조 등 대표소송 규정을 준용.\n- 상법 제406조의2 제4항: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이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 유지(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제외).\n- 상법 제403조 제6항: 법원 허가 없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 금지.\n- 상법 제405조 제2항: 패소 주주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n- 상법 제406조 제1항: 원고와 피고의 공모에 의한 사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n\n## 함정 정리\n⑤의 함정은 다중대표소송의 원고가 모회사 주주이므로 자회사는 소송에서 한발 떨어진 제3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를 위하여 제기되는 소송이고 판결의 효력도 자회사에 미친다. 그래서 공모에 의한 사해 판결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자회사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n④와 관련해서는 두 종류의 지분 감소를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원고 주주의 모회사 주식 보유비율이 10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로, 대표소송의 규정이 준용되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면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다른 하나는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이 100분의 50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로, 다중대표소송에 고유한 규정이 같은 결론을 정한다.\n①의 비율은 대표소송과 같은 100분의 1이지만 분모가 모회사 발행주식총수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유한회사 사원의 대표소송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의 출자좌수를 요구한다는 점과도 구별된다.","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다중대표소송에도 대표소송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고인 모회사 주주와 피고인 자회사 이사의 공모로 자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의 판결이 확정되면 자회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9,30,31,32,33,34],"상법 제406조의2","상법 제403조","상법 제405조","상법 제406조","상법 제342조의2","상법 제565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sangbeop-056",56,"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이다.",{"id":41,"subject":9,"number":7,"point":42},"semu-2021-sangbeop-058","집중투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