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1-sangbeop-069":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1-sangbeop-069",2021,58,2,"상법",69,"상법상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사채관리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 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사채관리회사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 게 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임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는 ②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맡는 회사이다. 출제 포인트는 자격 제한, 사임과 해임의 요건, 변제 수령 후의 공고·통지, 복수 사채관리회사의 공동 행위와 연대 지급 의무, 보수와 비용의 부담이다. 특히 사임은 두 가지 경로가 병렬로 열려 있다는 점, 해임은 법원이 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n사채관리회사의 선임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선택이다. 상법 제480조의2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임한 이상 그 지위와 권한, 사임과 해임은 법이 정한 틀을 따른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480조의3 제2항은 사채의 인수인이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인수인은 사채를 인수하여 매각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사채관리회사와 이해가 충돌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은행, 신탁회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제3항은 발행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배제한다.\n\n② 옳지 않다. 상법 제481조는 사채관리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사임 경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와 법원 허가에 의한 경우 두 가지이다. 선택지는 법원 허가만을 유일한 경로로 적었으므로 틀리다. 옳게 고치면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사임할 수 있다」가 된다.\n\n③ 옳다. 상법 제484조 제2항은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채권자는 이 공고나 통지를 받은 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채관리회사에 상환액과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다.\n\n④ 옳다. 상법 제485조 제1항은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변제를 받은 사채관리회사들이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n\n⑤ 옳다. 상법 제507조 제1항은 사채관리회사에게 줄 보수와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채관리회사가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수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n\n## 근거\n- 상법 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과 결격(인수인, 특수 이해관계인).\n- 상법 제481조: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에 의한 사임, 부득이한 사유와 법원 허가에 의한 사임.\n- 상법 제482조: 법원에 의한 해임.\n- 상법 제483조: 사임·해임 후 사무승계자.\n- 상법 제484조 제2항: 변제 수령 후 공고와 통지.\n- 상법 제485조: 공동 행위와 연대 지급 의무.\n- 상법 제507조: 보수와 비용의 부담 및 우선 변제.\n\n## 함정 정리\n②는 조문 후단의 「법원의 허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단의 동의 경로를 지웠다. 「한하여」「만」「오직」 같은 한정어가 붙은 선택지는 조문에 다른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신호이다. 또 사임과 해임을 혼동하여 해임도 사채권자집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다고 적은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 해임은 발행회사나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하는 것이라는 점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n\n반례로 ④를 점검하면,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인데 그중 한 회사가 단독으로 변제를 수령하였다면 그 행위는 공동 행위의 원칙에 어긋난다. 반면 공동으로 변제를 받은 뒤에는 각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권한 행사는 공동으로, 지급 의무는 연대로라는 두 방향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⑤와 관련해서는 사채관리회사가 변제받은 금액에서 보수와 비용을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자주 출제된다.","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맡는 회사이다.","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임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는 ②가 옳지 않다.",[29,30,31,32,33,34,35],"상법 제481조","상법 제480조의3","상법 제484조","상법 제485조","상법 제507조","상법 제482조","상법 제483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1-sangbeop-068",68,"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로, 지분 비율과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장치이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1-sangbeop-070",70,"신주발행에 흠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여러 제도를 한 문제에 모았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