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71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1번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회사는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3. ③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4. ④회사는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5. ⑤회사가 채권을 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경우, 사채권자는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 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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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사채발행의 결정 기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종류, 납입 절차, 채권 발행 시기, 기명식·무기명식 전환 청구를 묻는다. 결정 기관은 전제 조건인 자본금 규모와 연결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이면 이사를 3명 이상 두고 이사회가 구성되므로 사채발행은 이사회 권한이다.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소규모회사라면 이사회가 없어 그 권한을 주주총회가 행사하게 되지만, 이 문제의 회사는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채는 회사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무로, 사채권자는 회사의 채권자이지 구성원이 아니다. 따라서 사채권자는 의결권이 없고, 회사의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성질 때문에 사채발행은 주주의 지분 구조를 바꾸는 신주발행보다 가벼운 절차로 결정된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 기관이 달라지는 규정은 사채발행 외에도 신주발행, 주식양도 승인,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이사회 권한 전반에 걸쳐 있다. 따라서 전제 조건에 자본금 규모가 제시되면 먼저 이사회가 존재하는 회사인지를 판정하고 선택지를 읽는 순서가 효율적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469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채발행은 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이지만 주주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업무집행 기관인 이사회에 결정 권한을 둔 것이다. 같은 조 제4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고까지 정한다. 옳게 고치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다. 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는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이 조의 사채에 포함시킨다. 교환사채와 상환사채가 여기에 해당한다. 같은 항은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와 유가증권·통화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정해지는 사채도 함께 정한다.

③ 옳다. 상법은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가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주식과 달리 사채는 분할 납입이 허용되므로 제1회 납입만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점이 주식 인수가액의 전액 납입을 요구하는 신주발행과의 차이이다.

④ 옳다. 상법은 회사가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분할 납입이 허용되는 대신,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은 납입이 모두 끝난 뒤에야 발행하게 하여 미납 사채가 유통되는 것을 막는다.

⑤ 옳다. 상법 제480조 본문은 사채권자가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회사가 기명식에 한하도록 정하였다면 사채권자는 무기명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근거

  • 상법 제469조 제1항: 이사회 결의에 의한 사채 발행.
  • 상법 제469조 제2항: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 상법 제469조 제4항: 정관에 따른 대표이사 위임(1년 이내).
  • 상법 제480조: 기명식·무기명식 전환 청구와 그 제한.

함정 정리

①은 전제 조건의 숫자를 흘려 읽게 만드는 함정이다. 자본금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이사회 권한이 주주총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지식이 있으면 오히려 ①을 옳다고 고르기 쉽다. 그러나 그 특례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경우에 한정된다. 또 ③과 ④를 함께 읽으면 사채는 분할 납입이 가능하지만 채권 발행은 전액 납입 후라는 구조가 보인다. 두 규정을 바꾸어 「제1회 납입 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적은 선택지는 틀린 문장이다.

반례로 ⑤를 점검하면, 회사가 채권의 형식을 한정하지 않았다면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바꾸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결국 ⑤의 정오는 회사가 「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하였는지」라는 전제에 달려 있고, 선택지는 그 전제를 명시하였으므로 옳은 문장이 된다. 전제를 지우고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적으면 그것도 원칙으로서는 옳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69조
  • 상법 제480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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