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3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2. ②상법 규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 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지만, 재무제표를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 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④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이 아닌 한,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 식의 수에 따라 한다.
  5. ⑤년 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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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중간배당은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년 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중간배당을 정할 수 있다는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익배당의 재산 종류, 위법배당의 반환, 배당 결정 기관, 주식평등의 원칙, 중간배당의 요건을 묻는다. 정답은 중간배당의 요건에서 나온다. 중간배당은 결산기가 1년에 한 번뿐인 회사가 영업연도 중간에 한 번 배당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결산기가 이미 1년에 두 번인 회사는 각 결산기마다 정기 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중간배당이라는 별도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배당의 적법 요건을 분해하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안일 것, 결정 기관의 결의가 있을 것, 주식 수에 따른 평등한 배당일 것,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하려면 정관의 근거가 있을 것이다. 중간배당은 여기에 결산기 횟수, 정관 근거, 이사회 결의, 영업연도 중 1회라는 별도 요건이 더해진다.

다섯 선택지 가운데 네 개는 이익배당의 일반 원칙이고 ⑤만 중간배당이라는 특수 제도에 관한 것이다. 일반 원칙은 대부분 조문을 그대로 옮긴 형태로 출제되므로, 특수 제도의 요건에서 숫자나 결정 기관을 바꾼 선택지를 먼저 의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은 회사가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현물배당이다. 현물배당을 정한 경우 주주가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도 정할 수 있다. 근거는 정관이어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물배당을 도입할 수는 없다.

② 옳다. 상법 제46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권자가 자기에게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청구의 소에 관할 규정을 준용한다.

③ 옳다. 상법 제462조 제2항은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한다.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에는 정관의 근거,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감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옳다. 상법은 이익배당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주식평등의 원칙이 이익배당에 구체화된 것이다.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 가액의 결정방법, 배당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옳지 않다. 상법은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요건은 결산기가 년 1회일 것, 정관의 근거, 이사회 결의, 영업연도 중 1회이다. 옳게 고치면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462조 제1항: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 상법 제462조 제2항: 배당 결정은 주주총회,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시 이사회.
  • 상법 제462조 제3항: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
  • 상법 제449조의2: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의 요건.
  • 상법 제344조의2 제1항: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사항.

함정 정리

⑤는 「년 2회」라는 숫자 하나만 바꾸었다. 결산기가 여러 번이면 배당을 더 자주 할 수 있으니 중간배당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도의 대상이 년 1회 결산 회사로 한정되어 있다. 또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는 반면 정기 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는 점도 자주 바꾸어 출제된다. ②에서는 반환청구의 상대방과 반환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채권자가 주주를 상대로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는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

반례로 ①을 점검하면, 정관에 현물배당의 근거가 없는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보유 주식을 배당한다면 그 배당은 근거 없는 현물배당이 된다. 반대로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배당 결의를 할 때 금전 외의 재산을 배당재산으로 정할 수 있다. 결정 기관과 정관 근거라는 두 층을 구분하여 읽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62조
  • 상법 제449조의2
  • 상법 제344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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