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1-sangbeop-076":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21-sangbeop-076",2021,58,2,"상법",76,"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 도하지 못한다.","정관으로 지분을 상속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사원의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집 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회사의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합명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책임이 없다는 ③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이 문제는 지분 양도의 요건, 지분 상속의 절차, 신입사원의 책임, 회사 대표의 결정 방법, 사원 책임의 발생 요건을 묻는다. 정답은 신입사원의 책임에서 나온다. 채권자는 회사와 거래할 때 회사 재산뿐 아니라 사원 전체의 인적 신용을 믿으므로, 새로 가입한 사원도 기존 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한다.\n합명회사에서 지분의 상속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원이 사망하면 퇴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은 지분 환급 청구권을 상속할 뿐이다. 정관에 상속인이 사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만 상법 제219조의 승계 절차가 적용된다. ②가 「정관으로 지분을 상속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이라는 전제를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n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사원 책임이 회사 채무에 종속된 책임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규율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사원 사이의 인적 신뢰가 회사의 기초이므로 새로운 사람이 사원이 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한책임회사도 같은 원칙을 두지만, 상법 제287조의8은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에 대한 완화 규정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함께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n\n② 옳다. 상법 제219조 제1항은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인이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하면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n\n③ 옳지 않다. 합명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을 나누면 채권자가 사원 구성의 변화를 일일이 추적해야 하므로, 사원의 책임은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 옳게 고치면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가 된다.\n\n④ 옳다. 상법 제207조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표사원을 정하면 그 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n\n⑤ 옳다.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사원의 책임은 회사 재산으로 부족할 때 비로소 문제 되는 2차적 책임이다.\n\n## 근거\n- 상법 제207조: 각 사원의 대표 원칙, 업무집행사원 중 대표자 지정.\n- 상법 제212조: 회사 재산 부족 시 사원의 연대 책임과 그 예외.\n- 상법 제219조: 정관에 의한 지분 상속과 3월 내 승계·포기 통지.\n- 상법 제287조의8: 유한책임회사 지분 양도와의 비교.\n\n## 함정 정리\n③은 「가입 전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직관에 기댄다. 일반 민법상 계약 관계라면 가입 전의 채무를 떠안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사원이라는 지위에 붙는 법정 책임이므로 가입 시점과 관계가 없다. 반대로 퇴사한 사원은 퇴사 등기 후 일정 기간 동안 등기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신입과 퇴사를 대칭적으로 기억해 두면 좋다. ⑤에서 「회사 재산으로 완제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을 빼고 사원이 처음부터 회사와 함께 책임을 진다고 적는 변형에도 주의해야 한다.\n\n반례로 ②를 점검하면, 정관에 상속 규정이 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월 내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219조 제2항). 승계를 원하면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지가 없으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적은 선택지는 틀린 문장이 된다.","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합명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책임이 없다는 ③이 옳지 않다.",[28,29,30],"상법 제219조","상법 제207조","상법 제212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1-sangbeop-075",75,"유한회사는 소규모 폐쇄회사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나, 개정을 거치며 설립과 운영의 제약이 대폭 줄었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sangbeop-077",77,"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을 때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