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78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8번

상법상 무한책임사원 A와 유한책임사원 B로만 구성된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B는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②B도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A의 지분양도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B의 지분양도에는 A의 동의만 있으 면 된다.
  4. ④사원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A를 유한책임사원으로, B를 무한책임사원 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⑤B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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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B도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는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사원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대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있다. 이 문제는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목적 제한, 업무집행·대표 금지, 지분 양도 요건, 책임 형태의 변경, 사망 시 지분 상속을 묻는다. 무한책임사원 A와 유한책임사원 B 두 사람만 있다는 설정이 ③과 ④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

합자회사에는 상법이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지분 양도, 사망에 따른 퇴사 등은 합명회사 규정을 따르고, 유한책임사원에 관하여는 출자, 업무집행, 지분 양도, 사망, 경업 등에 특칙이 있다. 이 문제는 그 특칙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구조이다.

사안처럼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한 명씩만 있는 회사에서는 「전원의 동의」가 곧 상대방 한 사람의 동의가 된다. 인원 설정이 동의 요건을 단순화하는 장치로 쓰였다는 점을 알아차리면 ③을 빠르게 판별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272조는 유한책임사원이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므로, 출자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금전이나 현물이어야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가늠할 수 있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278조는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유한책임사원은 책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 경영의 위험을 무한히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에게 경영과 대표를 맡기는 구조이다. 옳게 고치면 「B는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가 된다. 이 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A이다.

③ 옳다. 무한책임사원 A의 지분 양도에는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회사에서는 B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상법 제276조는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A 한 사람뿐이므로 B의 지분 양도에는 A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④ 옳다. 사원의 책임 형태는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무한책임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바꿀 수 있다. 이 회사에서 A를 유한책임사원으로, B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바꾸면 여전히 두 종류의 사원이 한 명씩 있으므로 합자회사의 구조도 유지된다.

⑤ 옳다. 상법 제283조 제1항은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고 정한다.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적 신뢰보다 출자가 중요하므로 상속을 당연히 인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인이 수인이면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도록 한다. 무한책임사원의 사망은 원칙적으로 퇴사 원인이 된다는 점과 대비된다.

근거

  • 상법 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목적 제한.
  • 상법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 상법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 금지.
  • 상법 제283조: 유한책임사원 사망 시 상속인의 지분 승계.

함정 정리

②는 유한책임사원도 사원이므로 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직관을 노린다. 조문은 업무집행과 대표를 함께 금지한다. ③은 두 사원만 있다는 설정 때문에 「사원 전원의 동의」와 「A의 동의」가 서로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A의 지분 양도에는 B의 동의가, B의 지분 양도에는 A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에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까지 필요하다고 적은 선택지가 나오면 틀린 문장이다.

반례로 ⑤를 점검하면, 무한책임사원 A가 사망한 경우에는 정관에 상속 규정이 없는 한 A는 퇴사하고 상속인은 사원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이 회사에는 유한책임사원 B만 남게 되어 합자회사의 구성 요건을 잃게 된다.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사망 효과가 정반대라는 점이 이런 사안에서 결론을 가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78조
  • 상법 제272조
  • 상법 제276조
  • 상법 제283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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