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4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1번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 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2. ②납세의무자, 그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③집배원이 아파트경비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4. ④납부고지서의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만 하여야 한다.
  5. ⑤「국세기본법」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 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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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등기우편으로 보낸 서류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안에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는 국세기본법이 공시송달 사유로 직접 열거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사유이므로, ⑤만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전자송달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한다. 이 문제는 다음 네 층을 함께 묻는다.

첫째, 우편송달의 원칙과 예외이다.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는 등기우편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둘째,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처리이다.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대신 건네는 보충송달과,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가 있을 때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은 요건이 다르다.

셋째, 공시송달의 사유이다. 특히 방문 송달이 실패한 경우에는 방문 횟수와 방문 사이의 기간이라는 요건이 붙는다.

넷째, 판례가 인정하는 수령권한의 위임, 즉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물을 받은 경우의 적법성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방문 송달이 실패한 경우의 공시송달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가 정하는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고,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 계산에서 빼고)이어야 한다. 선택지는 방문 횟수와 방문 간격이라는 요건을 빼고 단순히 방문했으나 부재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어 요건이 축소되어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고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가 3일 이상인데도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를 두 단계로 나눈다. 먼저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건넬 수 있다(보충송달). 그리고 송달받아야 할 자나 그러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 비로소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유치송달). 선택지는 서류를 둘 수 있는 요건을 '수령 거부'가 아니라 '모두 부재'로 바꾸어 놓았다. 아무도 없는 집에 서류를 두고 오는 것은 송달이 아니며, 그런 경우에는 재방문을 하거나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옳은 문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이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평소 입주자들의 우편물을 받아 전달해 온 관행 등에 비추어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집배원이 경비원에게 서류를 교부한 것도 적법한 송달로 본다. 따라서 경비원에 대한 교부를 일률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단정한 선택지는 틀렸다. 옳게 고치면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있다"가 된다. 다만 위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례의 기준은 '경비원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수령권한의 위임 여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④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은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를 예정 고지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그리고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아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것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 제7항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서류의 명칭, 송달받을 자의 성명, 송달 장소, 발송연월일,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갖추어 두도록 하여 일반우편 송달을 전제하고 있다. 옳은 문장은 "납부고지서의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이 원칙이나, 법이 정한 일부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이다.

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는 송달할 장소에 송달받을 자가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그 내용을 서류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한다. 법률 본문이 사유의 골격을 직접 적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 규정하고 있다"는 서술도 문제되지 않는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8조: 송달 장소(주소 또는 영업소)와 명의인
  • 국세기본법 제10조: 송달 방법(교부·우편·전자송달), 등기우편 원칙과 일반우편 예외, 보충송달과 유치송달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사유와 공고 방법,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효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사유의 구체적 범위(등기우편 반송, 2회 이상 방문)

함정 정리

  • '부재'와 '거부'를 바꿔 끼우는 함정이 가장 흔하다. 대신 받을 사람이 있으면 보충송달,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유치송달, 아무도 만나지 못하면 재방문이나 공시송달 요건을 검토하는 순서로 정리해야 한다.
  • 방문에 의한 공시송달은 '2회 이상'과 '3일 이상'이라는 두 숫자 요건이 붙고, 3일을 셀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는 점까지 출제된다. 반면 등기우편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에는 횟수 요건이 없다.
  • '등기우편으로만', '반드시 교부로' 같은 한정 표현은 예외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의심해야 한다.
  • 아파트 경비원 사례는 결론을 외우기보다 '수령권한 위임'이라는 판단 기준을 잡아 두어야 변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1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 국세징수법 제17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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