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1-sebeop-046":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1-sebeop-046",2021,58,1,"세법학개론",46,"\u003C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납부고지 등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체납액의 징수는 강제징수비, 가산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의 순으로 한다.","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 한다.","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하나의 납부고지서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종류 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없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하나의 납부고지서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고 보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국세징수법의 징수 절차는 '납부고지 → 독촉 → 강제징수'로 이어지며, 이 문제는 그 첫 두 단계와 예외 절차를 묻는다.\n- 체납액의 징수 순위\n- 독촉장의 기한 설정 범위와 납부고지서의 기한 설정 범위의 구별\n-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의 명칭\n-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의 구체성에 관한 판례\n-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액의 징수 순위를 강제징수비,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가산세의 순서로 정한다. 강제징수에 들어간 비용을 먼저 회수하고, 본세를 가산세보다 앞세우는 구조이다. 선택지는 가산세를 본세보다 앞에 두어 둘째와 셋째의 순서를 바꾸었다. 옳게 고치면 \"체납액의 징수는 강제징수비, 국세(가산세 제외), 가산세의 순으로 한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독촉장은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선택지의 '30일 이내'는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이 납부고지서에 적을 납부기한을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하도록 한 것과 혼동한 것이다. 옳게 고치면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이다. 한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는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둔다.\n\n③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체납액의 과세기간·세목·세액·산출 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 그들로부터 징수할 금액과 그 산출 근거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정한다. 문서의 명칭은 '납부통지서'가 아니라 '납부고지서'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 옳게 고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이다.\n\n④ 옳다.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은 납부고지서에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적도록 한다. 판례는 가산세도 본세와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종류마다 과세요건과 산출 방식이 다르므로, 하나의 납부고지서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이를 합계액만 적는 방식으로 고지하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납세자가 어느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얼마 부과되었는지 알아야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n\n⑤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포탈 행위는 다른 사유와 결합할 필요 없이 그 하나만으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된다.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그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제2항은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도록 한다. 옳게 고치면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있다\"이다.\n\n## 근거\n-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과 납부기한 설정 범위\n-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n-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와 단축 기한 고지\n-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의 요건과 고지서 기재사항\n-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독촉의 예외\n\n## 함정 정리\n- 기한의 숫자를 바꾸는 함정이 가장 흔하다.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독촉장의 기한은 독촉일부터 20일 이내로 구별해야 한다.\n- 징수 순위에서는 '가산세는 본세보다 뒤'라는 한 가지만 확실히 잡아 두면 순서를 바꾼 선택지가 걸러진다.\n- 문서 명칭을 바꾸는 함정(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은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n-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는 체납처분·강제집행·경매 개시, 파산선고,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법인 해산, 국세 포탈 행위, 납세관리인 없는 국외 이전의 여섯 가지이다. 선택지가 그중 하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문장이다.","국세징수법의 징수 절차는 '납부고지 → 독촉 → 강제징수'로 이어지며, 이 문제는 그 첫 두 단계와 예외 절차를 묻는다.","판례는 하나의 납부고지서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고 보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29,30,31,32,33],"국세징수법 제6조","국세징수법 제7조","국세징수법 제9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1-sebeop-045",45,"국세징수법은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체납자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여러 제도를 둔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1-sebeop-047",47,"강제징수 절차 중 압류 단계의 다섯 가지 규율을 묻는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