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5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1번

<소득세법>「소득세법」상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 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②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3. ③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업종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 생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 ④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 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 한다.
  5. ⑤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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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므로 ④가 옳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득세법 제45조가 정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체계를 묻는다. 정리해야 할 축은 네 가지이다.

첫째, 해당 과세기간에 생긴 사업소득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순서이다.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의 순서이다.

둘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특례이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하여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이 제한에서 빠진다.

셋째, 추계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의 배제와 그 예외이다.

넷째,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공제하는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선택지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맨 앞에 두었다.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결손금 공제와 세액 계산이 얽히므로 법은 이들을 뒤로 돌려 두었다. 옳게 고치면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본문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일반 사업소득 결손금처럼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된다. 선택지는 괄호 안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포함한다고 하여 단서를 뒤집었다. 옳게 고치면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제한은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이 다른 소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한 방향의 제한이다. 반대로 일반 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같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과 먼저 통산되고, 그러고도 남은 결손금이 근로소득금액 등으로 넘어간다.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제1호는 일반 사업에서 남은 이월결손금을 사업소득금액부터 공제하도록 정하는데,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도 포함된다. 옳게 고치면 「일반업종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가 된다.

④ 옳다. 소득세법 제45조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추계는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이어서, 이미 결손이 반영된 추정 소득에서 다시 과거 결손을 빼면 근거 없는 이중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책임이 없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한다. 선택지는 본문과 단서를 모두 정확히 옮겼다.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45조제6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한다. 이월결손금은 공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오래된 것을 먼저 쓰는 편이 납세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법은 당기 결손금 우선을 택했다. 옳게 고치면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가 된다.

근거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을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이다.
  •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이월결손금은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하며, 일반 사업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부터, 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45조제4항: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와 불가항력 멸실의 예외이다.
  • 소득세법 제45조제6항: 당기 결손금 우선 공제이다.

함정 정리

첫째, 결손금 공제 순서와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를 섞는 함정이다. 당기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부터, 일반 사업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부터 공제한다. 이자·배당소득금액이 맨 뒤라는 점은 두 경우가 같다.

둘째, 부동산임대업 제한의 방향을 거꾸로 읽는 함정이다. 막히는 것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이 밖으로 나가는 길이지, 일반 사업 결손금이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들어오는 길이 아니다.

셋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동산임대업 제한에 포함시키는 함정이다.

넷째, 추계의 예외를 빠뜨리는 함정이다. 불가항력에 의한 장부 멸실은 납세자 책임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살아난다.

다섯째, 당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선후를 뒤바꾸는 함정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85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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