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56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6번

<소득세법> 2021년도 거주자 甲의 기타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종합 과세할 기타소득금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주택입주 지체상금 수령액: 3,000,000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받은 금액: 15,000,000원 ○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를 반복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 200,000,000 원(단,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며, 서화의 보유기간은 10년 미만이다.) ○ 위 소득과 관련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는 없다.

  1. ①3,600,000원
  2. ②4,200,000원
  3. ③6,600,000원
  4. ④7,200,000원
  5. ⑤36,600,000원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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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6,600,000원이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80%,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대여 대가는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서화 양도로 생긴 기타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으므로 600,000원 + 6,000,000원 = 6,6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지만(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이 의제 비율이 소득 종류마다 다르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 주택입주 지체상금: 받은 금액의 80%(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액: 받은 금액의 60%(같은 조 제1호의2,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90%, 1억원을 넘으면 9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80%(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90%)를 더한 금액(같은 조 제2호)
  • 어느 경우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의제 금액보다 크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문제는 확인된 필요경비가 없다고 했으므로 의제 금액만 쓴다.

두 번째 축은 과세 방법이다. 서화·골동품 양도로 생긴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를 끝내는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서화를 반복적으로 판매했더라도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본다. 나머지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종합과세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3,600,000원 — 틀리다. 지체상금과 함께 지상권 대여 대가에도 80%를 적용해 지상권 쪽 소득금액을 3,000,000원으로 잡은 값이다. 지상권 대여 대가의 의제 필요경비율은 2021년 귀속 기준으로 60%이므로 소득금액은 15,000,000원의 40%인 6,000,0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② 4,200,000원 — 틀리다. 두 소득의 의제 비율을 맞바꿔, 지체상금에 60%를, 지상권 대여 대가에 80%를 적용한 값이다. 80%가 적용되는 것은 공익법인 시상 상금이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이고, 지상권·지역권 관련 소득은 60% 그룹에 속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③ 6,600,000원 — 옳다. 지체상금 소득금액은 3,000,000원 × 20% = 600,000원이고, 지상권 대여 소득금액은 15,000,000원 × 40% = 6,000,000원이다. 서화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되어 빠진다. 합계 6,600,000원은 300만원을 넘으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여지 없이 종합과세된다.

④ 7,200,000원 — 틀리다. 지상권 대여 대가뿐 아니라 지체상금에도 60%를 적용해 지체상금 소득금액을 1,200,000원으로 잡은 값이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에 명시된 80% 의제 대상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⑤ 36,600,000원 — 틀리다. 필요경비율은 바르게 적용했지만 서화 양도로 생긴 기타소득금액 30,000,000원까지 종합과세 대상에 더한 값이다. 서화의 소득금액은 200,000,000원 − (90,000,000원 + 100,000,000원 × 80%) = 30,000,000원으로 계산 자체는 맞으나, 이 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종합과세할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같은 항 제2호가 위임한 경우가 의제 필요경비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이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1억원 이하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1억원 초과이면 9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80(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90)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 또는 제87조의 의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함정 정리

  • 의제 필요경비율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함정: 80% 그룹(지체상금 등)과 60% 그룹(지상권 대여 등)을 구별해야 한다.
  • 서화 양도소득을 종합과세에 넣는 함정: 계산은 하되 종합과세 금액에서는 뺀다.
  • 서화를 반복 판매했으니 사업소득이라고 보는 함정: 사업장도 사업자등록도 없으면 기타소득이다.
  • 지체상금을 일반 위약금과 같게 보는 함정: 위약금·배상금 가운데 80% 의제가 붙는 것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다.
  • 300만원 판단을 소득 하나씩 하는 함정: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는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금액의 합계로 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1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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