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6번
<법인세법>「법인세법」상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적격합병 이 갖추어야 할「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4호의 요건 중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 된다.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위의 내용에서 밑줄로 표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 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지만 특정한 일부 근로자는 제외되는 데, 이 경우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 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②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임원
- ③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 ④「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⑤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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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단기 계약 근로자 제외 규정의 단서에 따라 다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 적격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중 제4호가 고용승계 요건이다.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던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 이 비율의 분모·분자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이 정한다. 원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고, 같은 항 각 호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 제외 대상은 임원,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이다. 승계 여부를 합병법인이 통제할 수 없거나 고용의 계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비율 계산에서 빼려는 것이다.
- 단기 계약 근로자 제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이 "제외의 제외"를 알아보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제5호 본문은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지만, 단서가 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뺀다. 개별 계약은 짧아도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승계 비율 계산에 들어간다. 이 선택지가 "제외되는 근로자"가 되려면 갱신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바뀌어야 한다.
②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임원 — 제외되는 근로자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제1호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임원으로 정한 자를 제외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임원에 포함된다. 임원은 경영진으로서 근로자와 지위가 다르고, 합병 과정에서 교체되는 일도 흔하므로 고용승계 판단의 대상에서 뺀다.
③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 제외되는 근로자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제2호에 해당한다.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안에 당연히 퇴직하는 사람을 포함하면 합병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④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 제외되는 근로자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제4호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일용근로자는 고용의 계속성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승계 비율을 따질 의미가 적다.
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 제외되는 근로자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제3호가 사망한 근로자와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제외한다. 사망은 합병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되, 제1호(임원), 제2호(정년 도래 퇴직 예정자), 제3호(사망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제4호(일용근로자), 제5호(근로계약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제6호(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자)를 제외한다.
함정 정리
- 발문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이중 부정형이다. 제외 대상 목록을 떠올린 뒤,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것, 즉 비율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자를 골라야 한다.
- 제5호는 본문과 단서가 반대 방향이다. "근로계약기간"이라는 말만 보고 ①을 제외 대상으로 고르면 틀린다. 짧은 계약이라도 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포함된다.
- 정년 퇴직 예정자와 사망자는 모두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이라는 시점 요건이 붙어 있다. 그 뒤에 정년이 도래하거나 사망한 근로자는 이 항목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법인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일용근로자 개념을 빌려 온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44조의3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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