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21-sebeop-076":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1-sebeop-076",2021,58,1,"세법학개론",76,"\u003C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 출할 수 있다.","재화를 수입하는자(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 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 부해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부가가치 세법」제48조제3항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할 수 있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개인사업자의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발부해야 하므로, 발부 기간을 4월 25일까지로 적은 ③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예정고지·확정신고 사이의 절차를 기한과 주체 단위로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n\n-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분리**: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하여 징수한다. 이것이 예정고지이다.\n- **예정고지에 붙은 두 개의 기한**: 하나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기간**(제1기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2기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고, 다른 하나는 세액을 **징수하는 기한**(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이다. ③은 이 두 기한을 바꿔 놓은 선택지이다.\n- **예정고지의 배제 사유**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기의 특례와 수입 재화의 신고·납부 방식이 함께 출제되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한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선택지는 이 특례를 그대로 서술한다. 법문이 「제출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므로, 만약 선택지가 「반드시 확정신고 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었다면 틀린 문장이 된다. 또한 예정고지가 적용되어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처음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는 구조이므로, 이 특례는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도 구별해 두어야 한다.\n\n**②** 옳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관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가 미리 신청하면 세관장이 수입 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예된 세액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이 유예는 신청과 요건을 전제로 한 예외이므로 원칙을 서술한 ②의 정오에는 영향이 없다.\n\n**③** 틀리다. 예정고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고, 그 납부고지서는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발부해야 한다. 선택지의 4월 25일은 징수 기한에 해당하는 날짜이지 고지서 발부 기간의 끝이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가 된다. 고지서를 4월 25일 무렵에 발부한다면 납세자가 같은 날까지 납부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을 떠올리면 두 기한의 순서를 기억하기 쉽다.\n\n**④** 옳다. 예정고지의 단서는 두 가지 배제 사유를 둔다.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이다. 이 두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선택지는 두 번째 사유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징수할 수 있다」나 「징수한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⑤** 옳다. 예정고지 대상인 사업자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그 사유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이다. 따라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정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제2항: 예정신고기간과 예정신고·납부의 원칙\n-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와 그 단서(3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n-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예정고지 대상자의 예정신고 선택과 결정의 의제 소멸\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5천만원 미만)\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5항: 납부고지서 발부 기간(제1기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2기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6항: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3분의 1 미달, 조기환급)\n-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제50조의2: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와 납부유예\n-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제3항: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시기와 예정신고 시 미제출분의 확정신고 시 제출\n\n## 함정 정리\n- **발부 기간과 징수 기한의 혼동**: 4월 10일은 고지서를 보내는 마지막 날이고, 4월 25일은 세액을 내는 마지막 날이다. 제2기분도 같은 구조로 10월 10일과 10월 25일이 짝을 이룬다.\n- **예정고지 대상의 범위**: 개인사업자 전부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이다. 법인사업자 전부가 예정고지 대상인 것은 아니다.\n- **배제 사유의 수**: 30만원 미만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두 가지이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제되지 않고, 결정된 징수액이 30만원에 미달해야 한다.\n-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합계표의 확정신고 시 제출(①)과 예정고지 대상자의 예정신고(⑤)는 모두 허용 규정이다. 선택지가 이를 의무로 바꾸어 적으면 오답이 된다.","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예정고지·확정신고 사이의 절차를 기한과 주체 단위로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개인사업자의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발부해야 하므로, 발부 기간을 4월 25일까지로 적은 ③이 옳지 않다.",[29,30,31,32,33,34,35,36],"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가가치세법 제49조","부가가치세법 제50조","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부가가치세법 제54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1-sebeop-075",75,"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 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을 열거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고, 열거되지 않은 것은 모두 과세된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21-sebeop-077",77,"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대상: 면세사업등에 관련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