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1-sebeop-078":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1-sebeop-078",2021,58,1,"세법학개론",78,"\u003C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2019.10.1. 공통사용하는 사업용건물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 였다.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1년 제1기의 납부 및 환급세 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가산하거나 차감할 세액은? (단, 통조림판매부문과 과일판 매부문의 건물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음) 과세기간 과일공급가액 통조림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합 계 2019년 제2기 40,000,000원 60,000,000원 100,000,000원 2020년 제1기 5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2020년 제2기 54,000,000원 46,000,000원 100,000,000원 2021년 제1기 47,000,000원 53,000,000원 100,000,000원",[13,14,15,16,17],"없음","340,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595,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63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70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2021년 제1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47퍼센트를 비교해야 할 기준은 취득 당시의 40퍼센트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재계산한 2020년 제1기의 50퍼센트이고, 그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로 5퍼센트에 미달하므로 재계산으로 가산하거나 차감할 세액은 없다.\n\n## 출제 포인트\n- **재계산의 요건**: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한 뒤,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기준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날 때에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한다.\n- **기준 비율의 이동**: 비교 대상은 원칙적으로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이지만,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을 했다면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비율**로 바뀐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괄호 부분이다.\n- **재계산 금액의 공식**: 건물은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5\u002F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다.\n- **매입세액의 산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0원에서 매입세액은 10,000,000원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과일공급가액 ÷ 합계)과 기준 비율의 변화를 따라간다.\n\n- 2019년 제2기(취득): 과일공급가액 40,000,000원이 합계 100,00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이다. 매입세액 중 60퍼센트를 공제하였다.\n- 2020년 제1기: 50퍼센트. 기준 40퍼센트와 10퍼센트포인트 차이로 5퍼센트 이상이므로 재계산한다. 이때 가산되는 세액은 10,000,000원 × 95\u002F100 × 10\u002F100 = 950,000원이고, 이후의 기준 비율은 50퍼센트가 된다.\n- 2020년 제2기: 54퍼센트. 기준 50퍼센트와 4퍼센트포인트 차이이므로 재계산하지 않는다. 재계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 비율은 여전히 50퍼센트이다.\n- 2021년 제1기: 47퍼센트. 기준 50퍼센트와 3퍼센트포인트 차이이므로 재계산하지 않는다.\n\n**①** 없음은 옳다. 2021년 제1기의 비율은 마지막 재계산 과세기간인 2020년 제1기의 50퍼센트와 비교해야 하고, 그 차이가 5퍼센트에 미달하므로 재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n\n**②** 340,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은 틀리다. 재계산하지 않은 2020년 제2기의 증가분을 2021년 제1기에 끌어와 반영한 경우의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2020년 제2기의 4퍼센트포인트 변동은 그 기간에도 재계산 요건에 미달했고,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는 제도도 아니다.\n\n**③** 595,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은 틀리다. 기준 비율을 취득 당시의 40퍼센트로 고정해 2021년 제1기의 47퍼센트와 비교한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2020년 제1기에 이미 재계산했으므로 기준 비율은 50퍼센트로 바뀌었고, 50퍼센트와 47퍼센트를 비교하면 재계산 대상이 아니다.\n\n**④** 63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은 틀리다.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제2기의 54퍼센트를 기준으로 삼고 경과된 과세기간 수도 잘못 센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재계산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비율은 기준 비율이 될 수 없으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취득일이 속한 2019년 제2기부터 세어 3이다.\n\n**⑤** 70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은 틀리다. 54퍼센트를 기준으로 삼은 데다 건물의 체감까지 생략한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기준 비율과 체감 두 가지가 모두 어긋나 있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41조: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후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한다.\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재계산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제1호: 건물 또는 구축물의 재계산 세액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5\u002F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제3항: 취득 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재계산한다.\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제5항: 과세기간 개시일 후 취득한 자산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n\n## 함정 정리\n- **기준 비율을 취득 시점에 고정하는 실수**: 법문의 괄호(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를 놓치면 40퍼센트와 47퍼센트를 비교하게 된다.\n- **직전 과세기간 비율과 비교하는 실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재계산한 과세기간」이다. 재계산하지 않은 2020년 제2기의 54퍼센트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n- **5퍼센트의 의미**: 비율 자체의 차이(퍼센트포인트)로 판단한다. 2020년 제2기 4퍼센트포인트, 2021년 제1기 3퍼센트포인트는 모두 미달이다.\n- **사용면적 기준과의 구별**: 이 문제는 사용면적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재계산한다. 면적으로 안분했다면 면세사용면적 비율로 재계산한다.","재계산의 요건: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한 뒤,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기준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날 때에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한다.","2021년 제1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47퍼센트를 비교해야 할 기준은 취득 당시의 40퍼센트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재계산한 2020년 제1기의 50퍼센트이고, 그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로 5퍼센트에 미달하므로 재계산으로 가산하거나 차감할 세액은 없다.",[29,30,31,32],"부가가치세법 제41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sebeop-077",77,"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대상: 면세사업등에 관련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1-sebeop-079",79,"국제거래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이전가격 세제로 규율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