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2-haengso-041":3},{"q":4,"prev":19,"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5,"indexable":23},"semu-2022-haengso-041",2022,59,2,"행정소송법",41,"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공공단체의 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에 포함되 지 않는다.","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 송도 포함한다.","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지 않는 청구인 경우에도 그 수인은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다섯 개 가운데 ③만 행정소송법의 문언과 일치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총칙과 취소소송 절차에 흩어져 있는 조문 다섯 개를 한 번에 확인한다. ①은 행정청 개념의 확장(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②는 기관소송의 정의와 그 단서(제3조 제4호), ③은 취소소송의 토지관할 특칙(제9조 제3항), ④는 공동소송의 요건(제15조), ⑤는 재량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제27조)를 묻는다.\n각 조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원칙 자체보다 원칙을 넓히거나 좁히는 한 구절이다. 제2조 제2항은 행정청의 범위를 넓히는 열거, 제3조 제4호 단서는 기관소송의 범위를 좁히는 제외 구절, 제9조 제3항은 관할법원을 하나 더 열어 주는 구절, 제15조는 공동소송을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한정 구절, 제27조는 재량처분이라도 한계를 넘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양보 구절이다. 틀린 선택지 네 개는 모두 이 한 구절을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만든 것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행정청에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정한다. 공공단체의 기관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권한을 위탁받았다면 행정청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를 「포함된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이 조항은 조직법상 행정청이 아닌 주체라도 권한을 넘겨받아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하면 기능적으로 행정청으로 다루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n\n② 옳지 않다. 제3조 제4호는 기관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루는 다툼은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빠진다는 뜻이다. 「포함한다」를 「제외한다」로 바꾸어야 옳다.\n\n③ 옳다. 제9조 제3항의 내용 그대로이다. 제9조 제1항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원칙적인 제1심관할법원으로 정하고, 제3항은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하여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문언이 「제기할 수 있다」이므로 원칙 관할을 밀어내는 전속관할이 아니라 원고에게 선택할 수 있는 법원을 하나 더 주는 규정으로 읽힌다.\n\n④ 옳지 않다. 제15조는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하여」라는 한정어가 핵심이므로 관련성이 없는 청구라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없다. 「관련되지 않는 청구인 경우에도」를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로 고치면 옳다.\n\n⑤ 옳지 않다.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량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없다」를 「취소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은 위임·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행정청에 포함시킨다.\n-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는 기관소송을 정의하고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제외한다.\n-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제3항은 피고 소재지 원칙과 부동산·특정 장소 소재지 관할을 함께 둔다.\n- 행정소송법 제15조는 관련되는 청구에 한하여 공동소송을 허용한다.\n-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처분의 취소를 허용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①은 「행정기관」까지만 기억하고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으로 이어지는 열거를 놓친 수험생을 노린다. 제2조 제2항의 열거는 끝까지 읽어야 한다.\n둘째, ②는 기관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경계를 묻는다.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라는 외형이 같아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면 행정소송이 아니다.\n셋째, ③의 관할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원칙 관할과 함께 존재한다. 이를 전속관할로 착각하면 「그 장소의 소재지 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는 변형 선택지에 걸린다.\n넷째, ④와 ⑤는 각각 「한하여」와 「이라도」라는 한 단어를 뒤집은 선택지이다. 한정어나 양보어가 들어 있는 조문은 뒤집힌 형태로 출제되기 쉬우므로 그 단어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이 문제는 총칙과 취소소송 절차에 흩어져 있는 조문 다섯 개를 한 번에 확인한다.","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다섯 개 가운데 ③만 행정소송법의 문언과 일치한다.",[28,29,30,31,32,33,34],"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9조","행정소송법 제15조","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45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haengso-042",42,"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규정을 두고,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38조를 통해 취소소송 규정을 골라서 준용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