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2-haengso-050":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22-haengso-050",2022,59,2,"행정소송법",50,"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 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 체가 피고인 때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므로, 원고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은 ③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은 제9조가 세 층으로 정한다. 제1항은 원칙으로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 등 일정한 피고에 대하여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추가로 열어 주는 특칙, 제3항은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하여 그 소재지 행정법원을 추가로 열어 주는 특칙이다. 여기에 제40조가 당사자소송에 제9조를 준용하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는 단서를 둔다.\n이 문제는 제9조 제2항의 대상 네 가지와 제1항의 원칙, 제40조의 단서를 모두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n\n② 옳다. 제9조 제2항 제1호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들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할 수 있다」이므로 제1항에 따라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n\n③ 옳지 않다. 제9조 제1항은 제1심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원고의 소재지는 관할의 기준이 아니다. 「원고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원고의 편의를 고려하는 장치는 제2항과 제3항의 선택적 관할로 따로 마련되어 있을 뿐, 원고 소재지 관할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n\n④ 옳다. 제9조 제2항 제1호는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대상으로 든다.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n\n⑤ 옳다. 제40조는 제9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면서,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고 정한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제39조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므로, 국가처럼 소재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피고에 대하여 관할의 기준점을 정해 준 것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을 제1심관할법원으로 정한다.\n-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제2호는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피고를 열거한다.\n- 행정소송법 제40조는 당사자소송에 제9조를 준용하고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n\n## 함정 정리\n첫째,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행정소송도 피고를 기준으로 한다. 「원고의 편의」라는 생각에 끌려 원고 소재지를 고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n둘째, 제9조 제2항의 대상은 두 호로 나뉜다. 제1호는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고, 제2호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로 한 처분은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피고 소재지 관할에 따른다.\n셋째, ⑤의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는 단서는 당사자소송에만 있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 자체이므로 이런 의제가 필요 없다.\n넷째, 관할 문제는 제9조만으로 끝나지 않고 준용 규정과 엮여 나온다.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38조를 통해, 당사자소송은 제40조를 통해 제9조를 준용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9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식의 선택지는 옳지 않다.\n다섯째, 제9조 제2항 제1호에는 부속기관과 나란히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도 열거되어 있다. 선택지가 부속기관 대신 합의제행정기관을 피고로 바꾸어 서술하더라도 결론, 즉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같다.\n여섯째, 제9조 제2항의 선택적 관할은 피고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고, 제3항의 선택적 관할은 처분의 대상, 즉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두 특칙의 기준이 다르므로 한 사건에서 두 특칙이 모두 적용될 수도 있다.","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은 제9조가 세 층으로 정한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므로, 원고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은 ③이 옳지 않다.",[28,29,30],"행정소송법 제9조","행정소송법 제40조","행정소송법 제38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2-haengso-049",49,"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haengso-051",51,"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