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2-haengso-057":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4},"semu-2022-haengso-057",2022,59,2,"행정소송법",57,"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이 부정된 것은?",[13,14,15,16,17],"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대표회의","약사들에 대한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이 중복되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업자","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당해 공장 설립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하는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으로 한의사가 입는 영업상 이익의 감소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을 가지며, 판례는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본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n이 문제는 제3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전형적인 다섯 사례에서 판례가 어느 쪽 결론을 냈는지를 묻는다. 경업자, 인근 주민, 단체 등 제3자의 유형별로 판단 기준을 적용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인정되었다. 판례는 임대주택법령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분양전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이 그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다.\n\n② 부정되었다. 판례는 한의사 면허가 한방의료행위를 독점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이 인정되어 한의사의 영업상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한의사는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그래서 정답이다.\n\n③ 인정되었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법령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보았다.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그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n\n④ 인정되었다. 판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법령이 기존 업자의 경영의 합리화와 노선의 적정한 운영을 보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 노선이 중복되는 기존 시내버스운송업자에게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경업자 관계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이다.\n\n⑤ 인정되었다. 판례는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에게,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그 우려를 증명하여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거주지가 영향권 밖이라도 취수장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관계가 있으면 개별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n- 판례는 법률상 이익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고, 반사적 이익은 제외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②와 ④는 모두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경우이다. 결론이 갈리는 이유는 근거 법령이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지에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처럼 면허로 공급을 조절하는 영역은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지만, 한의사 면허는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지 않았다.\n둘째, ③과 ⑤는 환경상 이익을 다투는 인근 주민의 사례이다. 영향권 안의 주민은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고, 영향권 밖의 주민은 침해 또는 그 우려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⑤는 증명을 전제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이다.\n셋째,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제35조가 정하지만 판단 기준은 취소소송과 같은 법률상 이익이다. ②가 무효확인이라는 이유로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n넷째, 원고적격 판단에서 이익의 크기는 기준이 아니다. 한의사가 입는 경제적 손실이 실제로 클 수 있더라도, 근거 법령이 그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은 부정된다. 반대로 임차인대표회의처럼 경제적 손실을 직접 입지 않는 단체라도, 법령이 그 단체에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n다섯째, 이 문제의 지시는 원고적격이 「부정된 것」을 고르는 것이다. 인정된 사례 네 개와 부정된 사례 하나가 섞여 있으므로, 지시문의 방향을 뒤집어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판례는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하는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으로 한의사가 입는 영업상 이익의 감소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29],"행정소송법 제12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22-haengso-056",56,"처분성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2-haengso-058",58,"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필요한 경우), 소장의 형식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