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2-haengso-061":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22-haengso-061",2022,59,2,"행정소송법",61,"A가 관할 행정청 B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면허를 신 청하여 B가 면허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업자 C가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B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A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법원이 직권으로 A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A, B, C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B를 기속한다.","소송 계속 중 B가 면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 하지 않는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와 그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원고 C·피고 B·제3자 A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n\n## 출제 포인트\n경업자소송의 구도를 행정소송법의 여러 조문에 대입하는 사례형 문제다. 면허를 받은 A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면허처분이 취소되면 자신의 면허를 잃게 되는 사람이다. 이처럼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절차에 끌어들이는 장치가 제3자의 소송참가이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장치가 취소판결의 제3자효다.\n여기에 취소판결의 기속력(누구를, 어떤 판결이 구속하는지)과 재처분의무,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소멸한 경우의 협의의 소의 이익이 함께 묶여 출제되었다. 각 선택지가 어느 제도를 묻는지 먼저 분류하면 판단이 쉬워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규정을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사안의 면허처분은 A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므로,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면 B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A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B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가 된다.\n②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A가 소송에 참가하였든 참가하지 않았든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A에게 미치며, 참가한 경우에는 절차에서 공격·방어를 할 기회까지 가졌으므로 효력을 부정할 근거는 더욱 없다. 옳은 문장은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이다.\n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법원이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결정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사안의 당사자는 원고 C와 피고 B이고 제3자는 A이므로 세 사람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직권에 의한 참가라고 해서 의견청취가 생략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n④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판결에는 기속력이 없고,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길 뿐이다. 기각판결이 확정되더라도 B는 필요하면 스스로 면허처분을 직권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B를 기속한다」가 된다.\n⑤ 옳지 않다. 판례는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처럼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거나, 같은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옳은 문장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소의 이익.\n-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제2항: 제3자의 소송참가(신청 또는 직권)와 참가 결정 전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청취.\n-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제3자효.\n-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제3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거부처분 취소 시 재처분의무, 절차 위법으로 인한 취소에의 준용.\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①이다. 재처분의무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에서만 생긴다고 외운 수험생은 「면허를 해 준 처분이 취소되었으니 다시 처분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제30조 제3항은 신청을 받아들인 처분이 절차의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재처분의무를 준용한다. 절차의 하자로 취소되었다면 실체적으로는 면허를 줄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신청인 A의 신청을 다시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실체적 위법(면허 요건 불충족)으로 취소되었다면 이 준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구별해 둔다.\n둘째 함정은 ②와 ④에서 효력의 종류를 섞는 것이다. 제3자효(제29조)는 「누구에게 미치는가」의 문제로 취소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까지 넓히는 것이고, 기속력(제30조)은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의 문제다. 둘 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즉 인용판결을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n셋째 함정은 ③의 의견청취 대상이다. 제16조 제2항은 「당사자 및 제3자」로 되어 있어 원고·피고·참가할 제3자 모두가 포함된다.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정한 제17조 제2항도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므로, 두 참가 제도 모두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같다.\n마지막으로 ⑤는 협의의 소의 이익 문제다. 처분이 소멸하면 원칙은 소의 이익 상실이고, 예외가 제12조 후문과 판례상 반복 위험이라는 순서로 기억한다.","경업자소송의 구도를 행정소송법의 여러 조문에 대입하는 사례형 문제다.","법원이 직권으로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와 그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원고 C·피고 B·제3자 A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28,29,30,31,32,33],"행정소송법 제12조","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1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2-haengso-060",60,"행정소송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제2항에서 예외로 집행정지를 허용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2-haengso-062",62,"행정소송법 제21조는 취소소송을 다른 종류의 소송으로 바꾸는 「소의 종류의 변경」을 정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679]